‘찔끔’ 오르는 재벌 집값 음모론

돈 많은 총수들만 세금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가 재산세·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고급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라는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재벌들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내년 1∼2%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상승률 1∼2%
수위 조절 때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이들 가격은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 접수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277억원으로 전년 270억원보다 7억1000만원(2.6%) 올랐다. 지난해 169억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대폭 인상된 뒤라 소폭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위였던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1033.7㎡)은 17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1억8000만원(7.1%) 오른다. 이 밖에도 3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200,500원 상승2500 1.3%)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1006.4㎡) 공시가격은 올해 165억원서 내년 167억8000만원으로 뛴다. 2억8000만원(1.7%) 상승했다.


4위 경원세기(센츄리) 오너 일가 소유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1223.0㎡)은 160억4000만원으로 올해 156억원보다 4억4000만원(2.8%) 상승한다. 5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소유의 한남동 자택(1118.0㎡)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145억1000만원으로 올해 141억원보다 4억1000만원(2.9%) 오른다.

오너 일가 자택 공시가 상승률 1∼2%
일반주택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의문

이종철 풍농·양주CC회장의 성북동 자택(2824.0㎡)은 133억2000만원(1억2000만원, 0.9%↑), 이동혁 고래해운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883.0㎡)도 126억7000만원(3억7000만원, 3.0%↑)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당시 초고가 주택 공시가가 40~50%씩 올라 이미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현실화율이 55%에 달하게 된다.
 

▲ 서울 한남동의 한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제는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공평 과세’가 목표라지만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대폭 올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유형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적용하면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격 24억원, 보유세가 16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으로 보유세가 8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현실화율
현저한 차이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5.5%를 웃돈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공시가격 4억4200만원서 올해 5억1100만원으로 15.6% 올라 작년 상승률(16.9%)에 육박했다. 

이는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은 물론 성동구 평균(8.9%)보다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오르고, 한 다가구주택은 5억4800만원서 6억3400만원으로 15.7% 각각 올라 다른 가격대보다 상승폭이 크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서 내년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 신수동의 한 단독주택은 내년 6억600만원으로 올해 5억4100만원과 비교해 12%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오른다. 

공시지가 왜곡
관련부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나 재벌 오너들까지 포함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구조인데, 이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도 “주택시장에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과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양분화시키는 제도가 형평성을 되려 해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울 한남동 전경

최근 민주평화당(평화당)과 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재벌 등 일부 상류층에게 절세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평화당과 경실련은 “역대 최고 땅값 상승을 감추고 국민을 속여왔다”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감정하고 책정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공시가격 평가관련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여전히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해 시세반영률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단독주택의 경우,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왜곡 한국감정원장 등 고발
“한국사회 불평등 80%가 자산불평등”

또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매기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 과세 등 상황에 따라 감정가를 자의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감정평가사 등은 주택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후 15년 동안 공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산정해 정부의 공평과세를 방해했다”며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별히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는 약 8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도입 후 2005년 이전보다 18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한국사회 불평등의 80%가 자산불평등, 부동산불평등이고 그 뿌리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왜곡과 통계조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평화당과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을 추산해본 결과 “문재인정부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며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경실련 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측정 불가?
형평성 논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드물어 정확한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지만 시세가 같아도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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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