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을 때마다 아픈 '족저근막염'

한 걸음 떼기도 어렵다

족저근막은 발의 바닥에 넓게 퍼져있는 단단한 섬유성 결합조직 구조물로, 다섯 개의 발가락에서 시작해 발바닥 뒤꿈치 뼈의 전내측 부위에 분포해 걸을 때 발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 2018년간 ‘족저근막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3배 많고, 50대(2018년 기준 6만7317명, 26.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원인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족저근막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17만9000명에서 2018년 25만8000명으로 44%(연평균 9.6%)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7만6000명에서 2018년 10만9000명으로 45.2%(연평균 9.8%), 여성은 10만3000명에서 14만8000명으로 43.2%(연평균 9.4%) 증가해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57.4%(14만8125명), 남성은 전체 환자의 42.6%(10만9804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았다.
2018년 연령대별 전체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6만7317명, 2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만4904명, 21.3%), 60대(4만859명, 15.8%), 30대 (4만54명, 15.5%) 순으로 나타났다.
 

40~60대 여성서 가장 많아
서 있는 시간 늘어 질환자↑

여성은 50대가 4만5000명(30.9%)로 가장 많았고, 40대(21%), 60대(17%) 순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60대의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40대 2만3000명(21.6%), 30대(20%), 50대(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 모두 약 20%로 비슷한 진료인원을 차지하였다.
10만명당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2014년 356명에서 2018년 505명으로 연평균 9.1% 증가했다.
여성은 2014년 413명에서 2018년 582명으로 연평균 8.9%, 남성은 2014년 299명에서 2018년 429명으로 연평균 9.4%증가했다.
박민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족저근막염의 증가 원인에 대해 “족저근막염이 보통 40~60대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연령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서 있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질환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족저근막염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외래는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연평균 13.2%, 약국은 44억원에서 70억원(연평균 12.4%), 입원진료비는 2014년 6억원에서 2018년 10억원으로(연평균 13.3%)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진료형태별로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래 69.4%, 약국 26.8%, 입원 3.9%로 외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족저부 날카로운 통증
“평소 편한 신발 신어야”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족저부 통증, 특히 발뒤꿈치 부위의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을 딛을 때 뒤꿈치 주변부 발바닥에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낄 때가 많다.
40~60대 나이, 달리기나 장시간 걷기 등의 운동, 평발, 종아리(아킬레스) 근육 단축, 체중 증가, 족부 관절염, 서 있는 시간 증가, 불편한 신발(하이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진단·검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중요하며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릴 때 발 뒤꿈치 주변부로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족저부의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 족저근막염을 진단하게 된다. 엑스레이 검사상 종골의 돌출된 뼈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초음파나 MRI 등으로 족저근막부위의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감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검사가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진통 소염제 투약, 운동 조절, 족저부 스트레칭, 깔창, 국소부위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치료 방법이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통증이 있을 경우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

진료↑

장시간 서 있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족저부 스트레칭과 마사지 등을 시행하며, 과체중이 있을 경우 적절하게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발바닥 부위에 쿠션이 있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도 예방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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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