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추미애 VS 윤석열 파워게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16 11:37:08
  • 호수 1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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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센 남녀가 붙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전운이 감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추미애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그 대척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다리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곧 있을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여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가운데, 두 수장의 ‘파워게임’은 불가피해 보인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조’ 가고
‘추’ 왔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의 개혁성향인 추 후보자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정치권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86년 춘천지방법원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념 서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소신 있는 판결을 이어가 ‘껄끄러운 판사’ ‘운동권 판사’로 불렸다.

이러한 성향은 정치권에 진출해서도 이어졌다. 제15대 대선이 열리자 김대중 후보 캠프의 유세단장으로 들어간 추 후보자는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펼쳤다. 지금보다 지역감정이 훨씬 심하던 때였다. 진보 측 인사에게 돌을 던지던 행위도 서슴지 않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추 후보자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며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었다. 이러한 저돌적인 모습에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었다.

추 후보자의 강단과 고집은 정치권서도 정평이 났다.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지난 9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서 추 후보자에 대해 “고집도 세고, 조 전 장관보다 더 센 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분이고 현 정부와도 코드가 맞는 분”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범여권은 추 후보자의 지명을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벼른’ BH, 조국→추미애로 정공
‘추’ 인사권 ‘윤’ 수사권 칼자루

정의당은 “율사(법률가)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출신 5선 국회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부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고, 문재인정권의 국정 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서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 드리겠다”면서도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쥐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견만 개진할 수 있다. 사실상 정권 인사에게 인사권에 대한 전권이 주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권 쥐고
검찰 잡나?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있는데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여섯 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취임 이후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내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당시 법무부는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일부 자리를 비워뒀다.

바로 검사장급 여섯 자리다. 대전·대구·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산·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이 그것이다. 이들 검사장급 여섯 자리는 차관급으로, 모두 검찰 고위직이다.

추 후보자가 이들 여섯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고리로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인사권이 곧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서 인사권은 무소불위의 힘이다. 조직서의 생사가 인사권으로 결정된다. 물론 검사도 예외일 수 없다.

추 후보자의 부상으로 최근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인사권의 힘을 설명한 바 있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그는 책에서 “내가 법무부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은 인사를 통해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중략)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과 김 교수 역시 책에서 “검찰의 인사는 검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고, 법무부장관이 검찰 행정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다”며 “자존심이 강한 공무원일수록 인사에 민감한데 검사들은 특히 그렇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BH 겨냥

청와대·여권에게 ‘인사권’이 있다면,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와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이들 의혹들과 관련해 친정부 인사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딸의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외에도 다수의 친정부 인사가 검찰청을 오가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한 당일(지난 6일) 송 부시장을 소환했다. 압수물품을 분석하지 않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다.

윤 총장 역시 추 후보자와 비교해 결코 밀리지 않는 강단을 보여준 바 있다. 추 후보자가 ‘추다르크’라면 윤 총장은 ‘적폐 청산의 칼’로 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의 일등 공신이자, 문재인정부 집권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수사 등을 주도했다.

친정부 인사 줄소환돼
이해찬 강력 대응 예고

고민정 대변인은 윤 총장을 지명했을 당시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윤 내정자(현 검찰총장)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소개했던 바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강 대 강’ 대치를 예상하고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그가 장관의 힘에 눌리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기수문화’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윤 총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 받았을 당시 문 전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였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내 파장은 컸다. 15명이 넘는 검사장들이 줄지어 사퇴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이 ‘기수파괴’에 반발해 윤 총장을 흔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윤 총장 임명 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윤 총장이 추 후보자보다 9기수 후배임에도 현재의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청와대·여권 대 검찰의 뒤가 없는 갈등은 이미 전조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바 있다. 지난 4일, 청와대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드나들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즉시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즉각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설훈 의원을 필두로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특정 검찰 간부의 정치 개입이 적발될 시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후퇴 없는
전면전?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본청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엄중 대응하겠다.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까지 와서 여러 개혁 법안에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난 단호한 사람이다. 다시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정치 개입한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같은 듯 다른 강금실-추미애 운명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앞서 2003년 강금실 전 장관이 첫 번째다.

두 사람은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안았다는 점에서도 같다.

차이점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의 경력이다. 강 전 장관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비교적 짧은 판사·변호사 경력을 갖고 장관직을 시작했다. 그러나 추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에 당대표를 지낸 거물 인사다.

강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 토대를 마련하고, 인사시스템의 변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상명하복 규정 삭제 등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는 실패했다.

추 후보자가 이를 완수할 수 있느냐가 검찰 개혁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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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