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포스트 나경원’ 3대 악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2.09 10:17:53
  • 호수 1248호
  • 댓글 0개

독이 든 성배라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직이 ‘독이 든 성배’로 전락했다.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는 ‘4개월짜리 원내대표’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를 통해 왜 독이 든 성배로 불리는지 밀착 취재했다.
 

▲ (사진 왼쪽부터)황교안(자유한국당)·유승민(전 바른미래당)·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교안-나경원’ 투톱 체제가 막을 내렸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늘 (자유한국당)의원총회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 묻지 않겠다”며 자신의 임기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그에 대한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11일 취임한 나 전 원내대표의 임기는 10일까지다.

임기 종료

바통을 이어받은 원내대표는 나 전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 사태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당내에서는 관련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김태흠 의원은 의원총회(이하 의총) 공개 발언서 “최고위 의결 내용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원내대표 연임 사항은 의총에 권한이 있지, 최고위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제원 의원도 의총서 “누가 봐도 나 전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모습이었다”며 “명확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임면이 최고위 의결로 가능한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당이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보수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물론, 우리공화당과의 ‘보수통합’이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은 연내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당장의 통합보다 혁신을 통한 자강에 방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다. 우리공화당 역시 자강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선 연대, 후 통합’이 힘을 받는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무리한 통합보다는 우선 선거연대를 통해 범여권과 맞서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한국당과 변혁의 후보가 한 지역구서 대결할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밀어주는 식의 연대론이다. 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연 황교안 대표와 함께 통합론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변혁과 우리공화당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 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앞서 한국당에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는 것이 골자다.

총선인데…계파·권역 어떡하나
초선 vs 중진 ‘역학구도’ 난제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유승민 (의원) 등 탄핵 5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변혁과 우리공화당 중 한 곳을 택해야 한다. 

신임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펼쳐질 권역별 이권에도 발을 들여야 한다. 앞서 한국당 안팎에선 원내대표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황 대표가 내년 총선서 어느 권역에 힘을 실을지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일요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황 대표의 힘이 100% 미칠 것이다. 친황(친 황교안)계의 힘을 무시하고 원내대표에 당선되기는 힘든 구도다. 나 원내대표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황 대표가 내년 총선서 어느 권역에 주안점을 두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당선된 원내대표도 홍보할 것이다. 이 시점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서 ‘황 대표가 우리 지역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역학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건이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3일 <일요시사>에 “의원들 간에는 계파는 물론 친소관계가 존재한다. 취임한 원내대표와 같은 권역의 의원들이 그를 견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권역에 있으면 경쟁관계가 된다. 원내대표로 당선돼 누가 두드러지게 치고 나가면 (다른 의원들은)그 지역의 맹주 자리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같은 권역에 있는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숙제도 주어진다. 초선 의원들은 지난달 7일 “늘 위기서 빛났던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과 연륜이 또 한 번 빛을 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후보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서 ‘험지’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4일 전화통화서 “중진들은 누구나 물갈이라는 칼바람을 맞을 수 있다. (이번 원내대표가)초선 의원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물갈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흥행은?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4조에 따라 1년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번 원내대표는 임기가 4개월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 내부서 들려온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보수통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총선에 임한다면,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전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