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다사다난’ 나경원 성적표

당당한 등장 초라한 퇴장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나경원 원내대표가 추운 날 아스팔트에 앉아 싸울 수 있겠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취임 초 그에게는 강력한 대여 투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는 고급진 엘리트의 느낌을 살려 협상력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이면 종료된다. 지난 3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기 않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서 재신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일방적인 통보에 별다른 반발 없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막말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의원총회서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년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보낸 시간은 뜨거운 열정과 끈끈한 동지애로 가득한 1년이었고,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신의 재신임을 물을 계획이었다.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발은 당 지도부로부터의 불신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 중 최다선(4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판사 출신, 사학 재단 집안의 딸인 나 원내대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스타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내사령탑에 오른 후 나 원내대표는 어느 정치인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원내대표 경선서 총 103표 중 68표를 득표했다. 당시 원내대표 후보였던 김학용 의원을 두 배 가까운 득표차로 따돌리면서 보수정당의 ‘첫 여성 원내사령탑’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원내대표 취임 초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주일이 넘도록 단식을 강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해 두 대표가 단식을 멈출 출구를 열어줬고, 이들의 단식은 중단됐다.

이후 나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 취임 초부터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평가들이 잇따랐다. 다만, 당시 합의한 선거제 개정안 검토 합의안은 임기 내내 나 원내대표의 발목을 잡는 ‘큰 과제’로 남게 됐다.

취임 초 당 내에선 나 원내대표를 ‘예측 가능한 협상가’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득권의 고급 이미지 때문에 나 원내대표의 대여 투쟁력을 낮게 본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독하게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던 나 원내대표가 투쟁력보다는 협상력으로 승부를 볼 것이라는 관측들이 주를 이뤘다.

조국 정국서 리더십 발휘
곧바로 필리버스터 역풍

하지만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전방위적 대여 공세의 중심에는 늘 나 원내대표가 주역을 맡았다. 4월 ‘패스트트랙 정국’서 나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예상 밖의 강경 투쟁력을 보여줬다. 


당시 그는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서 ‘빠루’를 들고 의원과 당직자들을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국회 본청 바닥에 드러누운 채 인간띠를 만들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처럼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여전사’로서 당내 장악력을 높였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동물 국회’를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오명도 함께 쓰게 됐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한국당 의원 6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다.

도 넘은 막말도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대구서 열린 장외집회서 나 원내대표는 ‘문빠’ ‘달창’ 등 극우 지지자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달빛 창문으로 알고 썼다”고 해명했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라며 민심은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발언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80일간의 국회 공전 끝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서 합의안이 거부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당에서 거부하면서 그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지난 ‘조국 정국’서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가 임명된 8월부터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장관에 임명됐지만, 결국 취임 5주 만인 지난 10월14일에 물러났다. 나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공을 세웠던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조국 정국서 끌어올린 당의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원내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결정적인 사건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행) 발표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199개의 법안에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의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해, 희생된 아이들 법안들마저 인질 삼아 선거제 개정안을 막고 있다는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또 199개의 법안 안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26건을 포함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있어 당내에선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나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신청 이유를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해 문 의장이 황당함에 굳어졌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에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 최고위원들과의 불화설이 끊이질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서 나 원내대표가 평소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 나왔다는 전언이다.

앞날은?

또 표창장 수여, 공천 가선점 등의 논란으로 ‘월권’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경원, 권력은 그저 꽃송이 같아서 필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며 “남 쳐낼 땐 좋았겠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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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