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재팬과 손잡은’ 네이버의 큰 그림

아시아의 구글 될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통합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은행들은 네이버가 이번 통합을 바탕으로 일본서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쟁력을 쌓은 뒤 국내서도 세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대형 IT기업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네이버 역시 국내 은행의 경쟁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8일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Z홀딩스의 통합 기본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Z홀딩스는 일본 최대 플랫폼인 야후 재팬의 운영사다.

새 공룡 탄생

현재 일본 라인은 메신저앱 ‘라인’을 일본서 제공하고 있다. 점유율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재팬은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포털이다. 

은행업계는 네이버가 통합 발표 후 “AI와 핀테크 분야에서 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마다 인가를 신청할 유력한 후보기업으로 꼽혀왔다. 국내서 네이버의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킨 만큼, 네이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과 달리 네이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차례도 도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융업 진출에 소극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사업과 관련해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고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서비스 사업부문을 네이버파이낸셜로 넘겼다.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자 은행업계에선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2월을 앞두고 네이버가 간편결제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의 통합소식이 전해지자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하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번 통합에서 AI를 최우선으로 강조했지만, 은행업계는 핀테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국내와 일본에서 네이버페이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기초인 결제 분야에 진출했고, 야후 재팬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일본서 금융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뒤 한국으로 재수입할 것이란 분석에 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라인은 현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 AI(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 간편결제서비스인 ‘Line Pa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금융사업으로 분류되는 라인페이는 ▲편의점 체인 ‘Lawson’ ▲드러그스토어 ‘마츠모토 기요시’ ▲서점 체인 ‘츠타야’ ▲가전매장 ‘빅 카메라’ ▲덮밥 체인점 ‘마츠야’ ▲도쿄 하네다공항 ▲재팬 택시 등 190개 기업과 제휴를 통해 간편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라인페이는 일본 대형 카드사인 JCB와 제휴를 통해 Line Pay 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Line Pay카드는 2017년 3월말 기준 일본 내 3300만 가맹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간편결제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지만, 라인 페이는 라인을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도 그 세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선 모두 라인페이가 가능할 정도로 앞으로 결제시장서 라인의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한솥밥…1억 유저 확보
빅딜에 증권가 기대…은행업계는 긴장

야후 재팬은 일본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재팬넷은행의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남은 지분은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41%, 미쓰이스미토모은행 계열 보험사, 후지쯔 등이 보유하고 있다.

2000년 출범한 재팬넷은행은 출범 이후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 중 세븐은행, 라쿠텐은행, SBI수미신뱅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순익을 내고 있다.

재팬넷은행은 2009년 이후 꾸준히 20억엔(215억원)대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FY2018)의 순익은 11억2400만엔(120억9334만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일본이 제로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실적이라는 것이 금융업계의 분석이다.

국내은행 글로벌 사업부 관계자는 “재팬넷은행 출범 이후 세븐일레븐, 라쿠텐 등 대기업들이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연이어 진출하며 경쟁이 거세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재팬넷은행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포털인 야후 재팬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이번 경영 통합을 바탕으로 일본 메신저 앱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라인과의 협업이 강화될 경우 재팬넷은행도 성장세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업계는 일본 라인과 야후 재팬을 통합 경영하기로 함에 따라 네이버가 직·간접적으로 금융업 전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현재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를 기반으로 간편결제 경험을 직접적으로 쌓고 있고, 야후 재팬이 대주주로 있는 재팬넷은행이 수신, 여신, 결제는 물론 보험, 자산운용 등의 사업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목할 점은 네이버가 언제쯤 국내 금융시장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인지다. 업계에선 내달 도입되는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경영통합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네이버가 중국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을 벤치마킹해 네이버파이낸셜을 중심으로 증권과 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픈뱅킹으로 고객 기반을 마련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미 네이버는 일본서 인터넷전문은행인 라인뱅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출범 2년도 안돼 분기 기준 흑자를 기록한 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확보한 고객층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며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이라는 점, 보험과 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으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 출범보다 더 큰 경쟁자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넘어야 할 산


다만 두 회사의 경영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인 데이터의 과점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적지 않아 실제 승인이 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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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