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 등불’ 타다의 앞날

혁신? 불법? 기로에 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의 선봉장 격인 ‘타다’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관계 부처의 잡음 가운데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타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검찰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등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는 VCNC를 자회사로 두고 타다를 운영 중이다.

추락이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쟁점은 렌터카와 유사택시였다.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유료 여객 운송사업으로 봤다.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으로 면허규정과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택시업계는 예외조항 입법 취지를 왜곡한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불법 택시영업과 관련,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당시 입장문을 배포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 불구속 기소, 내달 재판
렌터카 vs 유사택시 핵심 쟁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의 연설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서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AI 기술을 세계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의 장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 이재웅 타다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실장도 같은 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국의 정책 조율을 이유로 사건 처분의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기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즉시 입장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대검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전날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 따라 업계 요동
관계부처 잡음도 들려

그러나 대검은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1∼2개월 처분 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사건과 관련해 7월에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후 대검에선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서도 뒤늦게 검찰 측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각 부처 간 잡음 속에서 타다는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두 법인도 재판을 받는다.
 

한편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시민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지만 단속하거나 규제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이냐

해당 시민단체는 “택시업계 종사자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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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