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임금 체불
정상적으로 12월 급여 지급
장하이타오 전 쌍용차 대표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자신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12일 소식지를 통해 “장 전 대표가 지난달 유동성 위기로 전 직원 임금을 체불했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12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원천근로징수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 전 대표의 지난해 12월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보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사임한 장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1927만1200원의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쌍용차는 같은달 17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 직원의 급여를 주지 않았으며,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9일에서야 직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쌍용차 노조는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장 전 대표 1명이지만 다른 중국 임원 등을 포함, 대표이사의 급여도 아마 지급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도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임금을 받아간 것은 전 직원을 속인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