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 재심 흑역사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용의자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문제는 모방범의 소행으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나선 것.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사람은 이미 20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기자회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918일 언론을 통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자백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경찰 강요에

이춘재는 경찰 조사서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문제는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 모방범죄로 알려져 있었다.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윤모씨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엉뚱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9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박모양으로, 사건 당시 13세였다. 현장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체모를 바탕으로 수리공들을 조사해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감형돼 2009년 사회로 나왔다.

윤씨는 검거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법원에서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출소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재심 전문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서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5)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1호 및 제7)를 이유로 들었다. 이춘재가 8차 사건 피해자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경로를 진술한 점이나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될 때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연구원의 감정서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춘재 “화성 8차 내가 했다 ”
20년 복역한 윤씨 재심 청구

또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한 윤씨가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자 자술서에 써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심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다.
 

▲ 김신혜씨

앞서 형사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등이 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신혜씨 사건은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된 사건이다. 당시 16세의 최모씨가 약촌오거리 부근서 일어난 택시 운전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최씨는 길가의 한 택시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운전기사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도리어 범인으로 몰렸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수감돼있던 무렵 경찰이 진범의 정보를 확인했지만, 비난을 우려한 검찰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진범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최씨는 2016년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도 진범이 아닌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우다. 19992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7세의 주인 유모 할머니의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뒤 금반지와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유 할머니는 30분 뒤 질식사했다. 유 할머니의 조카며느리와 그 남편도 청테이프에 묶여 공포에 떨었다.

약촌오거리·삼례 나라슈퍼
억울한 누명 벗고 무죄 판결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동네 친구로 지내던 최모씨와 임모씨, 강모씨다. 최씨와 강씨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세 사람은 20153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도 재심 끝에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다. 2007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서 10대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노숙자 2명과 가출청소년 5명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법정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서 이들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숙자 1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5년의 형기를 마친 뒤였다.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된 영화 &lt;재심&gt;

이후 만기 출소한 정모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았던 강모씨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로 판결났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 소녀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그럼에도 강씨가 자백을 한 이유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이 강씨에게 자백하라고 압박하는 등 강압수사를 한 정황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서 범인으로 지목된 7명은 모두 무죄로 판명 났다.

내가 했다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김신혜는 지난 200037일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3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을 결정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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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