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5)만남

요동치는 가슴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 속에서 설레임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춘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한 번 당한 뒤라 그런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았다.

춘섬이 재빠르게 쐐기를 박았다.  

“이번에는 진짜라도 그러네.”


“정말 믿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장담하는 춘섬

춘섬의 하는 양으로 미루어 결코 거짓이 아닌 듯했다.

확신이 서자 이번에는 계량이 다가앉았다.

“그 분에 대해 좀 더 귀 뜸 줄 수 없나요.”

“이야기한 것이 다네.”


살갑게 다가서는 계량의 볼을 가벼이 만져 주고는 춘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잠시 후에 그 분을 이리로 모셔올 터이니 네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해. 만약 내가 말한 내용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바로 기별을 넣어주고 말이야.”  

춘섬의 행동이 당당했다.

춘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백대붕과 유희경의 이름을 되뇌었다.

계량이 아는 바로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면 그 두 사람 외에는 이렇다 할 사람이 없었다.

방금 전 서쪽으로부터 번져오는 저녁노을을 대할 때보다 가슴이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쪽문에 서려있는 저녁노을이 계량의 가슴을 더욱 깊이 설레게 파고들었다.

“나으리, 부끄럽사옵니다.”

허균이 급히 손사래 쳤다.

매창의 거문고 소리에 취해 아련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오, 내 그만 거문고 소리에 취해버렸소. 매창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니 이 술에 취하는 일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구료.”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이제 소녀를 그만 놀리십시오.”

“어허, 놀리기는. 내 진정으로 자네의 거문고 소리에 취했다고 해도 그러는구려.”

매창도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거문고를 밀쳐내기 위해 상에서 물러나려했다.

“잠깐, 한 곡 더 들을 수 있겠소.”

허균의 표정이 간절했다.


자신보다 다섯 살이나 연상인 허균이건만 왠지 자신과 연배인 듯 살갑게 느껴지고 있었다.   

“하오시면.”

거문고를 물리려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허 험.”

“계량이 안에 있느냐.”

밖에서 동시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먼저 들린 그 소리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비록 기별을 넣는 신호에 불과한 소리였건만 예삿소리가 아닌 듯이 느껴졌다.

계량이 다시 한 번 옷매무시를 가지런히 하고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고개 들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시지요, 나리.”

“허 험.”

똑 같은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어서 드시지요.”

손을 맞이하는 계량의 목소리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면 내 실례를 무릅쓰리다.”

방문을 들어서는 손이 정식으로 내지른 일성이었다.

그 뒤를 춘섬이 따라 들었다.

“자, 어서 인사 여쭙게나.”

“내가 바로 촌은 유희경”놀라는 춘섬과 계량
어디서 보았음직한 모습…‘아버지’떠올리다

손이 자리에 앉자 급히 춘섬이 계량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인사는 무슨.”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계량이 공손하게 예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서 터져오를 듯이 부픈 계량의 가슴 윗부분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 모양으로 손의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소녀 계량이라 하옵니다. 나리의 존함은…….”

예를 마친 계량이 고개 들어 손을 바라보았다. 40 중반 나이는 되었음직했다.

얼굴 여기저기에 가느다란 주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얼굴에서 그윽한 맛이 잔잔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고 그 모습에 계량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내 이미 그대의 이름을 한양에서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손도 역시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나리께서는 백대붕 나리와 촌은 선생님 중 어느 분이신지요.”

당당하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대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요?”

“그것이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이옵니다. 조선 땅에서 두 분 외에는 달리 시인이라 일컬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지요.” 

“그대는 무슨 연유로 조선의 시인을 두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요.”

“굳이 두 분으로 한정 한다기보다 소녀가 알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옵니다.”

자신의 편협함을 돌려서 이야기했다. 편협함이 아닌 계량이 알고 있는 진정한 시인의 경우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였다.

“허 허, 이 조선 땅은 넓다오. 어찌 그 두 사람뿐이겠소.” 

계량이 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하오시면 나리의 존함은.”

“내가 바로 촌은이외다. 그 허접한 촌은 유희경이 바로 나외다.”

계량보다도 곁에 있던 춘섬이 놀란 모양이었다.

이름 난 시인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으나 계량이 조선 땅에서 제일로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밖에 명월이 없느냐. 어서 상을 들여오지 않고 무엇 하느냐!”

자신감에 차 있는 그 목소리는 물론 계량을 향한 소리였다.

들으란 듯 목소리를 높이고는 계량에게 고개 돌렸다.

“계량은 손님을 이리 무료하게 계시도록 할 일인가.”

말을 마친 춘섬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춘섬이 나가자 계량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녀, 정식으로 나리를 뵈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조신하게 절을 올리는 계량을 그윽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유희경이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렇게 칙사 대접을 받으니 오히려 내가 무색할 지경이로군요. 이제 그만 자리하도록 합시다.”

바로 그 순간 춘섬이 하인들을 시켜 상을 들여오고 있었다.

중앙에 상이 놓이자 유희경의 반대편으로 계량이 앉고 그 중간 부분에 춘섬이 자리 잡았다.

자리 잡기 무섭게 춘섬이 호들갑스럽게 호리병을 들어 유희경에게 기울였다.

“나리, 이곳 부안현의 기생 어미인 이 춘섬을 모른 체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호들갑스러운 춘섬의 행동에 촌은이 헛기침하면서 잔을 들었다.

“그나저나 내 어멈에게 거나하게 한잔 받아야 할 듯하이.”

잔을 채우는 춘섬이 계량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을 찡그렸다.

그 표정에 계량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붉어지고 있었다.

어디선가…

“자, 너도 내 잔 한번 받거라. 그래야 내가 얼른 자리를 비켜줄 것 아니냐.”

계량이 잠시 사양의 표시로 고개를 돌렸다.

“사양하지 마시고 잔을 받으시오.”

이상하게 계량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 어디선가 꼭 보았음직한 모습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마저 일어나고 있었다.

계량이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살며시 유희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하마터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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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