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그룹 형제경영의 앞날

형 한입 동생 한입…‘홍석조 왕국’ 쪼개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편의점 CU로 유명한 BGF그룹이 2세 경영체제로 돌입했다. 장남은 그룹 지주사 대표이사로 거취를 옮겼고, 차남은 전무로 승진했다. 장남과 차남의 존재감이 뚜렷해지면서 ‘형제경영’ 가능성도 점쳐진다.
 

▲ ▲▲ ▲ 홍석조 BGF그룹 장남 홍정국 대표이사와 홍정혁 전무

홍석조 BGF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리테일 부사장이 지난 10월31일, BGF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한다. 홍 대표가 사업회사서 지주회사 ‘수장’이 되면서 2세 경영의 시작을 알렸다.

2세 경영
체제 구비

BGF그룹의 세대교체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건준 BGF 대표이사는 BGF리테일 신임 대표 자리로 이동했다. BGF그룹은 “경영진의 세대교체와 함께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향후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GF리테일을 책임지게 될 이 신임대표는 삼성그룹을 거쳐 1993년부터 BGF그룹 영업기획팀장과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그룹 내 대표적 전략통으로 편의점 사업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내실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인사에 앞서 BGF 지분을 취득, 2세 경영을 예고했다. 지난 5월 홍 대표는 홍 회장과 어머니 양경희 BGF복지재단 이사장 지분을 시간외매매로 사들였다. 홍 대표의 BGF 지분은 1% 미만서 10% 이상으로 크게 뛰며 2대주주가 됐다.


홍 대표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컨설팅 코리아서 근무했다. 이후 와튼스쿨 대학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BGF그룹에 입사했다. 1982년생인 홍 대표의 당시 나이는 32세. 그는 상무로 시작해 35세에는 전무, 36세에는 부사장을 지내며 올해 39세에 사장직을 맡게 됐다.

‘젊은 피’ 오너 2세 전면에 등장
승계는 장남? 차남 향한 기대도

홍 대표는 몽골 등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 대표는 BFG서 책임 경영 강화, 그룹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차남 홍정혁 BGF 상무는 지난달 1일 전무로 승진했다. 홍 전무는 카네기 멜론대학과 게이오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넥슨과 미쓰비씨, KPMG 등 아세안 지역 전략컨설팅 매니저를 두루 거쳤다.

홍 전무는 지난해 6월 실무부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사업개발실장(상무)으로 입사했다. 올해 7월부터는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나서며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맡았다. 홍 전무 역시 37세로 형과 같은 나이대다.
 

30대 형제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먼저 이번 인사로 그룹 경영권과 한층 더 가까워진 건 홍 대표다. 2대 주주로 자리를 잡은 뒤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의 대표가 됐기 때문이다. 홍 대표의 무게감이 한층 묵직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BGF 주요 주주는 홍 회장(53.34%)과 홍 대표(10.29%)다. 홍 전무는 0.03%로 지분 자체는 미미하다.

홍 전무가 지난해 상무로 입사하면서 형제 간 경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차남이 그룹에 발을 들인 만큼 후계구도에 대한 조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남매 경영처럼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세 경영 형태의 가변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추후 구도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형제 경영
어떻게?

선명한 점은 그룹 지주사인 BGF의 최대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룹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것. BGF그룹은 국내·외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유통대기업이다. 주력사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다. 지주사 BGF와 주력사 BGF리테일 모두 상장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BGF그룹 주요 계열사 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최정상에 지주사 BGF가 있다. BGF는 100% 종속회사로 ▲BGF네트웍스(자료 처리업) ▲BGF휴먼넷(편의점 운영업) ▲BGF보험서비스(보험대리 및 중개업) ▲BGF포스트(화물 수탁 알선업) 등을 품고 있다.

이어 BGF는 ▲헬로네이처(50.1%·농수축산물 소매 및 전자상거래) ▲BGF에코바이오(83.3%·친환경제품 제조 및 판매업) ▲사우스스프링스(94.8%·골프장 개발 운영업)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BGF에코바이오는 홍 전무가 입사 이후 대표를 맡은 곳이다. 홍 전무는 상무로 입사해 1년 동안 신사업 아이템 발굴에 집중, 친환경 사업에 역점을 뒀다. 이후 BGF에코바이오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지난 6월 설립돼 BGF그룹 자회사가 됐다. BGF는 이번 인수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관련 핵심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다.

BGF에코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생분해성 발포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제조한다. 회사는 플라스틱을 따로 재활용하거나 수거하는 과정 없이 매립만으로 6개월 이내 완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앞장

BGF는 핵심 계열사 BGF리테일 지분을 30% 쥐고 있다. 이어 홍 회장(7.36%)을 필두로 여러 특수관계자들이 소수 지분을 갖고 있다. BGF를 포함한 이들 지분의 합은 55.43%다.

BGF리테일은 상당한 실적을 자랑한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만 2조8000억원을 넘는다. 이마저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2억원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도 870억원으로 48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3분기 실적은 흐린 편이다. BF리테일의 매출은 1조58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다만 영업이익이 6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502억원으로 5.3% 늘었다.
 

BGF리테일은 ▲BGF로지스(일반 창고업) ▲BGF푸드(식료품제조업) ▲씨펙스로지스틱(자동차 운송업) 등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씨펙스로지스틱의 경우, BGF로지스의 100% 종속회사다.


홍 회장과 장·차남은 지주사 전환 이전에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일례로 BGF네트웍스서 이들은 각각 8%대 지분을 쥐고 있었다. 지분합은 25%를 넘었다.

당시 BGF네트웍스는 용인·양주·강화 소재의 BGF 물류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물류회사 매출 대부분이 BGF리테일서 나오면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있었다. BGF리테일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이었다.

물류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목하는 비주력업체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물류회사를 포함해 시스템통합(SI)·부동산관리·광고회사 등에 감시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해당 영역서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을 받거나 적발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주사 정점…신 먹거리 발굴 박차
계열사 지분 털고 내부거래 빗겨가

그러나 홍 회장 등은 지주사 전환과 함께 계열사 지분을 정리했다. 지난 2016년 BGF로지스용인은 양주·강화·대구·팔탄·화성 소재 BGF로지스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사명을 오늘날의 BGF로지스로 변경했다. BGF네트웍스는 BGF리테일의 100% 자회사가 됐다.

BGF그룹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비교적 여유로워졌다는 해석이다. 현재 홍 회장 등은 BGF와 BGF리테일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현재진행형이다. BGF로지스는 BGF리테일의 ‘전용 운송 창구’로 불린다. BGF로지스 매출 대부분이 BGF리테일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BGF로지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496억원. 이 중 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이 1483억원이었다. 비중만 봤을 때, 99.14%로 압도적이다.
 

 

매출은 이전부터 BGF리테일의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2015~2017년 상황(매출액-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365억원-296억원-81.14%) ▲2016년(1112억원-916억원-82.35%) ▲2017년(1353억원-1111억원-82.13%) 등이다. BGF리테일서 발생한 매출이 많을수록 BGF로지스의 매출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BGF푸드도 마찬가지다. BGF리테일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지난해 BGF푸드의 매출액 559억원서 545억원이 BGF리테일서 나왔다. 100%에 가까운 97.34%의 비중이었다. BGF푸드 역시 지난 3년간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328억원-324억원-98.69%) ▲2016년(456억원-449억원-98.42%) ▲2017년(567억원-457억원-80.49%) 등이다. 

오너 일가
지분 정리

2017년의 경우 나머지 관계사들의 내부 거래량까지 더할 경우, 비중은 80.49%서 98.37%까지 늘어난다. 내부거래 매출도 457억원서 558억원으로 뛴다. BGF리테일과의 내부거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BGF푸드의 매출액도 동시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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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