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떠난 사람은 그만 놔주자

  • 박재희 노무사 cplapjh@naver.com
  • 등록 2019.10.28 11:00:57
  • 호수 1242호
  • 댓글 0개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리서 물러났다. 임명된 지 불과 35일 만의 일이다. 그러나 사퇴 이후에도 ‘조국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21일에 끝난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날까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사퇴 이튿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서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비겁하게 사퇴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여러 이유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측에서 정작 법무부장관이 사퇴하니 “비겁하다”고 비난한다.  

대학교수가 정무직에 임명돼 휴직한 경우 임기 동안에 한해 휴직할 수 있다. 지체 없이 복직원을 내는 것은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선 ‘칼복직’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장관 면직 하루 전에 복직원을 냈다”며 비판조의 기사를 냈다.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도 나가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보도도 보인다. 대학 수업은 매 학기 시작 전에 확정된다. 학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라면 모르지만, 중간고사 기간인 지금 와서 수업을 맡을 수는 없다. 조 전 장관이 맡았을 강의를 대신하고 있는 교강사를 쫓아내기라도 하라는 말인가? 

법학 전공 교수가 대학에 출근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지나치다. 대부분의 인문사회계열은 이공계와 달리 연구를 위한 실험실이나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학술문헌 전문 검색엔진이나 대학도서관서 구입한 전자저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지면 자택서도 연구는 가능하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참고서적, 그리고 문구류만 있으면 충분하다. 연구를 하는지는 대학 출근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설령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비난할 일인가?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전 법무부장관이 자연인으로서 받았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대학교에 나가지 않고 연구를 쉬고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퇴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월 급여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 전 장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은 요새 종종 산에 오르는 모양이다. 상처 받은 자신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몇몇 언론은 거기까지 쫓아가 ‘출근하고 있는지’ ‘부인이 검찰조사 받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 등 상처를 덧나게 하는 질문을 한다.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특별한 기사거리도 없는데도 보도한다.

조 장관은 정부를 떠나 30년 전부터 영위해 온 직업인 교수로 돌아갔다. 정무직에 있을 때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놓아줘야 한다.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등산을 하는 게 아니다. ‘대학교수가 등산을 했다’는 뉴스가 될 수 없다.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조 전 장관을 향한 논쟁은 법률 위반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 많고 대부분 부정적이고 악의적이다.

장관직에 35일 동안 재직했다는 사실이 사퇴하고 나서까지 이토록 난도질당할 일인지 의문이다. 국무위원 인사도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매번 옳을 수만은 없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인선 및 사퇴 문제를 내년 총선까지라도 끌고 가려는 듯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리서 내려온 장관을 대상으로 옥신각신 할 때인가. 나라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줄을 모르고 있다. 정쟁이 길어져 처리할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빌미로 다투기 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

‘조국 논쟁’은 이제 그만 하자. 떠난 사람은 그만 놓아주자. 여야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허송세월 할 것인가.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