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국회의장 면담

“한반도 평화 이뤄지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번영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아제르바이잔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수도 바쿠의 대통령 집무실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희상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은 알타이어계 언어, 경로효친, 가족결속중시 등 지리적으로 멀지만 한국과 문화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알리예프 대통령께서 재임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이 제고됐다”며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의장은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옵저버 참여 의사와 함께 오는 25일에 개최 예정인 비동맹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측에 비핵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달라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70년째 분단 중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비동맹운동회의 참석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에 대한 뜻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면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빠른 시간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IT·전자 등 선진기술분야서 강점이 있는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무한한 잠재력인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게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옵저버(투르크권 국가 정상회의) 참여는 가능할 듯 하며 북한과 미팅하게 되면 (의장 말씀을)꼭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아제르바이잔도 IT에 관심이 많으며, (본인이)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축물과 건설 기술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 건설사가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화물열차가 아제르바이잔을 경유해 유럽으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경제 물류 인프라 건설과 확대에 관심 많다. 한국이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의장, 아사도프 국회의장도 면담
“인프라 현대화, 한국이 최적 파트너”

문 의장은 알리예프 대통령과 면담 후 아제르바이잔 헤이다르 알리예프 국부 묘소 및 순국자 묘소에 헌화를 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는 아제르바이잔의 국가 존립 및 경제발전 공로 등으로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데 순국자 묘지는 바쿠 소요사태 진압에 희생당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지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엔 아제르바이잔 국회를 방문해 옥타이 아사도프(Ogtay Asadov) 국회의장과 만나 단독 및 확대면담을 갖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및 경제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국무 묘소에 헌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아사도프 의장님의 공식 초청으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게 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계기로 벌써 4차례나 의장님을 만나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아사도프 의장님께서는 두 차례나 방한하는 등 양국 의회 협력 교류·협력 증진 및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신 북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남부가스회장)와 문화(바쿠프로세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아제르바이잔의 비석유사업 육성과 인프라 현대화와 관련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성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사도프 의장은 “문희상 의장님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양국 협력관계에 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의 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도 해마다 늘어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아 양국 의회 간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으로 양국 의회 우호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양국 의회 간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진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정에는 한국 측에서는 원혜영·유승희(더불어민주당)·이명수(자유한국당)·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과 이계성 정무수석 비서관,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정준희 통일특별보좌관, 주 아제르바이잔 김동업 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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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