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발’ 민주당 최악의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9.30 10:08:53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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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농사 망칠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 지도부는 조 장관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 최근 조국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3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 집계(16∼20일)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 주차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5.2%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위기론 팽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전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38.1%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포인트 오른 32.5%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반대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조국 사태’에 대한 여파로 읽힌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18일까지 취임 후 최저치(43.8%)를 기록했다.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확산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상승, 최저치 경신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선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자신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초유의 사건이자,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이)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었고, 강력한 (검찰)성토도 있었다”며 “조 장관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출구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로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 발언자 14명 중 9명이 조 장관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특히 금태섭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며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를 1차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되면, 당도 더 이상 조 장관을 지키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고려한 전망으로 읽힌다. 


“기소된다면” 당내서도 우려
지도부 책임론으로 번지나…

반면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조국 지키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조 장관이 관련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돼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을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원내 대변인은 검찰 고발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대응해야 한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냈고, 지도부는 (관련 사안을)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고발 여부와 시점 등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예방한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의견도 있었다.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것은)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난 24일 칼럼을 통해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고, 조 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기소’까지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여권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기소돼도 장관직은 유지할 수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현역 장관 신분으로 피의자 심문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장관직을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구속 전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았을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월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검찰이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한 이후 청와대가 뒤늦게 조 장관의 거취를 결단하는 상황이 가장 하책으로 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소 이후 조 장관을 팽한다면 그동안 지지해온 사람들까지 떠나갈 수 있다”며 “총선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위기감이 팽배하다. 중도층 민심 이반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은?


민주당 지도부가 핵심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팬덤(fandom) 정치’로 중도층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서 만약 조 장관이 기소된다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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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