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숙원과 쓴소리

“나는 언제나 민심에만 찬성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기득권과 지역주의의 낡은 정치를 타파해야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은 오래된 숙원이다. 그에게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정의당의 앞날에 대해 물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난 8월 국회에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이 진통 끝에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정의당은 8석을 더 얻을 수 있었다. 선거제 개정이 내년 총선 전 통과되면 정의당에게 진보정당으로 약진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일문일답.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당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87년 이후 32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소선거구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국회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통합과 민생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소선거구 제도와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하는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비례의석 비율 15.7%, 지역구:비례의석 비율 5.38:1) 비례대표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답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원화된 민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체제서 다당제 구도로 전환돼야 하고요. 현 국회의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구조에선 빈익빈부익부, 특정 지역 소외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한국당이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요구 했습니다.
 ▲한국당이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개특위위원장 교체는 국회의 운영 관례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방향 잃은 대한민국
가야할 길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30년 숙원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이루는 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홍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협상과 의결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한국당의 정략적 발상에 의해 위원장 자리서 해고(?)당했지만 대승적 견지 차원서 물러났죠.

-한국당과 여야 4당의 이견 차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선거제가 정개특위서 통과됐으니 이제 90일간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한국당 포함 여야 5당이 충분히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죠. 국회서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선거법 처리는 가능한 기한이라 보고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익과 민심을 제1의 원칙으로 협상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불법폭력으로 소위 동물국회를 만든 당사자가 한국당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있는 합법적 입법 절차고요.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법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당 의원들만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치외법권 지대에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와 연계시켜 선거제 개혁을 맞바꿨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8월 말 정개특위의 적법한 의결을 날치기라고 매도하거나 그런 터무니없는 견강부회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의결을 조국 정국과 맞물리게 한 당사자는 한국당이고요. 만약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의해 8월 말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6월 말 당시 정개특위장이었던 심상정에 의해 의결이 끝났을 사안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견강부회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합하려는 여야4당의 의지를 폄훼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당이 향후 3개월 동안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지난해 12월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한 6대 협력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향후 정치협상 과정서 여야4당 합의안과 다르다 하더라도 5당 합의로 처리돼야 하고요.

-내년 총선서 정의당의 약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정의당 내엔 훌륭한 ‘저평가 우량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탁월한 인물이 많고요. 내년 총선서 국민들로부터 정의당의 ‘저평가 우량주’를 당당히 평가받겠습니다. 지역구 승리를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9월 초에 발족하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감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의 성장 전략과 한국형 경제성장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릴 수 있는
중장기 해법·대안 준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한국당과 정부, 여당조차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야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서 정의당의 목표는?
▲2016년도 총선은 정의당의 생존을 위한 선거였습니다. 2017년 대선은 정의당의 비전과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선거였고요. 2020 총선은 정의당이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 정당으로 도약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정의당 초선 의원 5명 전원을 재선시키겠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보 집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1대 총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21대 총선은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 판가름 나게 될 선거가 될 것입니다. 21대의 투표 민심은 ‘촛불개혁’입니다. 한국당의 부활을 막고, 뒷걸음질 치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해 촛불시민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드라이브 거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은 실종되고, 지역주의 선거와 혐오를 부추기는 기득권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존에 의한 편 가르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서 지체된 개혁 과제들이 뜨겁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을 때 국민 신뢰를 얻는 국회로 발전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과 대립만 뜨거운 국회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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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