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가위가 불편한 총수들 속사정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마음 한 편에 불편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 ‘리스크’를 떠안은 그룹 총수들이 그렇다. 추석을 앞두고 이미 직면한 이들이 있는 반면, 추석 이후 발생 가능성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 (사진 왼쪽부터)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말 소유권’이었다. 1심은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로 말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1심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에선 말 소유권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수사
향배는?

물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장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맞선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전국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적극적 경영행보를 보였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이 부회장은 재판을 새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가 미뤄지면서 지난 3월 지난 정기주주총회서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내이사 재선임보다 재판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이 있던 날,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감형 배경은 ‘강요의 피해자’.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행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은 단독 면담서 신 회장의 청탁에 대해 직무 집행 대가로 K스포츠 재단 추가지원을 요구했다”며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직무 집행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K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70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삼성 파기환송…지켜보는 롯데
CJ 회장 장남 명절 앞두고 마약

협박 등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 회장의 2심 판결이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 판단이 아닌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다. 다만 신 회장은 3심 때 삼성 이 부회장의 경우처럼 파기환송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신 부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때 아닌 ‘오너 리스크’에 휘말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마약을 숨겨 들어오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부장은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배낭에는 캔디형·젤리형 등 변종 대마 수십개가 들어 있었다. 인천공항 세관은 이를 즉시 인천지검에 알렸다.

이 부장은 이날과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은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이 부장은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검찰 청사를 찾아가 스스로 체포됐다.

이 부장은 검찰 관계자에게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은 이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마약 밀매 사건으로 CJ그룹 승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보다 곱지 않다.

추석 이후
그들 운명은?

CJ그룹 계열사들은 추석 대목을 맞아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룹 장남의 마약 사건으로 시장의 반응을 긴장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이들의 사과는 살균제 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이들은 피해 대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특조위가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개발 경위 등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서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를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역학 조사와 피해자 지원책 등을 요구했다.

현재 환경부 등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천식피해 특성 연구,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생체 지표 연구 등을 이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들은 계획 상 오는 10월에 마무리된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약 2주 뒤에 20일간(9월30일∼10월19일) 열린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지난 7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 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폭언 등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아들 때문에
비자금 때문에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거나 해고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 신고를 한 운전기사 2명이 재판 과정서 “폭언 사실은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서 “1심 양형 이유를 보면 이 회장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회장은 사건 이후 바로 피해자뿐 아니라 언론에 반성과 사과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짧게 답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추석 연휴가 끝난 첫 주 목요일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2015년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감 재등장?
추석 후 항소심 공판도 눈길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첫 공판서 “책임을 통감한다. 매사에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면서도 “재판을 받는 모든 상황서 이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영은 이 회장이 평생을 걸쳐 임직원과 일군 기업”이라며 “1인 회사이자 가족회사고, 비상장회사다 보니 절차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이 다소 부족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2차 공판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약 10일 뒤인 오는 25일에 열린다.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며 아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졌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와 검찰 수사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정면서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5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이곳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사측서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린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상장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서 곧바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노심초사 
정중동 행보

검찰 수사가 이 전 회장을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고,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허위공시와 논문 중립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전 회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는 모양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전격 은퇴를 선언하며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로 이 전 회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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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