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휘감은’ 패밀리 미스터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8.27 08:28:06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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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수상한 가족 펀드, 친동생의 웅동학원 재산 문제, 딸의 고려대 꼼수 입학과 장학금 특혜 논란 등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2일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향후 더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펀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금액이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은 액수다.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낸 10억5000만원을 뺀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약정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을 살펴보면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출자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돼있다. 투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 기간(최초 투자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000만원이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아들과 딸 명의의 출자금이 5000만원이라는 데 주목한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가족펀드부터 딸 학교까지
대한민국 부모들이 뿔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원래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 후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코링크PE 재무제표에는 53억3500만원의 자산수증(증여) 이익이 잡혔다. 주주나 제3자가 아무 대가 없이 현금이나 현물을 줬다는 의미다. 2017년 7446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던 코링크PE는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30억5466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의문의 자금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코링크PE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110만주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코링크PE는 2017년 교육업체 에이원앤을 인수해 사명을 더블유에프엠으로 바꿨다. 

또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가 조 후보자의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아니냐는 것이다.  

학원


조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웅동학원)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일가는 이 청구권 서류를 법원에 내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을 각각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은 웅동학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서 부도가 났다. 당시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완전히 청산됐다. 조 후보자 일가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변제한 돈 9억원과 지연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 조모씨는 다음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 자유한국당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며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증서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동생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한 의혹도 불거졌다. 2013년 조 후보자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또 앞서 문제가 된 고려시티개발의 51억원 채권도 받았다.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또 이들 부부가 2013년 부산서 제빵사업체를 함께 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장관 후보자 가족 청문회로 번져  
동생·아내·딸도 인사검증 대상?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호소문을 통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보다 안정적인 환경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빌라를 후보자 부부 대신 차명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동생 전처가 빌라를 살 때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다.

딸 조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당하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 인사청문회 준비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서 지급했다. 특히 A 교수가 올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낙점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000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000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고려대에 입학하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 연구실서 2주간 인턴을 했다. 


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 등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다. 대학과 의학계가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공정성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검증 과정서 부정 혹은 허위가 드러날 경우 조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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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