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삼남매’의 왕좌 각축전

‘엎치락뒤치락’ 최후 후계자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4년여 전,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창업주는 수백억원의 가업 주식을 후손들에게 증여했다. 2세들은 거액의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증여세 부담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코리아나 3남매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납부 전략을 세웠다. 현재 3남매의 지분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대주주 자리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2015년 4월 코라아나화장품의 창업주 유상옥 회장의 증여 지분은 9.00%(360만주·증여일 종가 기준 352억원)이었다. 슬하의 자녀 3명(6.93%·277만주·271억원)과 손자 4명(2.08%·83만주·81억원)이 대상이었다. 1999년 12월 증시 상장 이래 2003년 7월, 2008년 12월에 이어 후손들을 위한 3차 증여 성격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대물림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승계 마침표
증여세 해결은?

당시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은 1대주주로 부상했다. 유 회장에게 지분 2.50%(100만주)를 물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액으로는 97억9000만원어치다. 소유지분은 6.35%(254만주)로 확대됐다. 증여세는 대략 5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대주주 할증(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증여지분 50% 이상 30%·이하 20%)과 세율(30억원 이상 50%)에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수치다.

유 사장은 2015년 7월 말 신고·납부시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앞두고 지분 1%(4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공탁했다. 당시 시세(주당 1만5000원)로 60억원이나 되는 주식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한 것으로 2020년 7월까지 5년에 걸쳐 분할납부를 하기 위한 조치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쪼개서 내는 대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가산금(증여 당시 2.5%·현재 2.1%)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유 사장은 분할납부 2년차인 2017년 5월 돌연 증여세를 모두 갚았다. 공탁주식도 모두 거둬들였다. 지분 1.75%(70만주)를 팔아 마련한 49억8400만원(주당 7120억원)으로 남아있던 증여세를 모두 갚았던 것. 현재 4.49%(179만주)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이유다.

350억 주식증여…남은 건 수십억 증여세
세 자녀 주식매각·대출 등 각각 납세전략

토지·건물 등 유 사장의 부동산 자산이야 알 길 없지만 배당소득이나 연봉 등 금융자산만으로는 매년 납부해야하는 증여세에 못 미쳤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차에 연부연납 가산금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차남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가 유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1.93%(77만주·75억3800만원)였다. 유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40억원 안팎이었다. 연부연납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0.70%(28만주·42억원)다. 형과 달랐던 점은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통상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40~65%다. 주로 이를 통해 매년 증여세 납부에 나섰을 개연성이 높다. 연부연납 공탁주식 외에 2015년 7월부터 시작해 많게는 지분 1.68%(67만1000주)를 담보로 잡혀있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런 전략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유 대표의 지분은 현재 3.53%(141만주)로 축소된 상태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지분 1.32%(52만7600주)를 장내외서 처분, 14억6800만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7월 증여세 완납을 앞두고 4년차 납부 용도로 풀이된다. 일부는 금융권 차입금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차입금 담보 주식이 1.14%(45만7000주)로 줄어든 배경이다.


주식 팔고 
대출까지

창업주의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관장은 4년여 전, 창업주로부터 유 사장과 같은 2.50%(100만주·97억9000만원)를 물려받아 5.15%(206만주)까지 늘었지만 증여세 납부를 위해 일부를 처분했다. 

큰오빠의 지분 매각이 있을 무렵인 2017년 5월 0.7%(28만주·19억120만원), 작은오빠의 주식 처분이 진행되던 이달 초 0.5%(20만주·6억6440만원)다. 다만 오빠들에 비해 매각물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유 관장은 5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주로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년 물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유 관장은 현재 용산세무서에 지분 1.03%(41만주)가 연부연납용도로 질권이 설정돼있다. 이외에 2018년 6월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늘려온 까닭에 현재 1.53%(61만1400주)가 차입금 담보로 잡혀있다.

오너 일가의 지분 매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4년여간 지분을 매도해 증여세 등을 납부해왔다. 유 사장도 지난 2017년 자신이 보유한 일부 지분(75만주·1.86%)을 매도해 증여세(약 40억원)를 완납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유 회장의 지분 증여 당시 오너 일가의 지분율(23.11%)은 20%를 넘겼지만, 현재는 19.1%까지 떨어졌다. 유 회장은 9%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증여했지만 이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주식이 매도됐다. 
 

▲ 유승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의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 미술관 원장

3남매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의 절반가량이 사라진 것은 회사 실적 부진도 영향을 끼쳤다. 회사가 양호한 실적을 내면 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충당할 수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질 못했다. 지난해 코리아나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억원으로 2016년(40억원) 대비 50% 줄었다. 심지어 지난해엔 배당금 지급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나는 유 회장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2015년부터 9년 만에 배당을 다시 했다”며 “중국 사드 사태가 터져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대기업 헬스앤뷰티(H&B) 스토어와의 경쟁서 밀려 실적이 급격히 악화해 배당금 규모를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근소한 차이
언제든 교체?

코리아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배당금 총액은 46억원에 불과하다. 

얼마 전 엎치락뒤치락하던 최대주주 자리에 유학수 사장이 등극했다. 2017년 5월 유 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처분했을 때 유 대표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은 것. 

업계에선 유 사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최대 주주 등극도 유 대표 자신의 지분 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반사효과이기 때문이다. 


유 사장은 기존 최대 주주였던 동생 유 대표와 유 관장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다. 최근 한일 갈등을 비롯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받아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유 사장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 대표가 매도한 주식(44만7262주) 가운데 30만 주(0.75%)는 유 사장이 대표로 있는 코리아나 관계사인 코리아나바이오가 장외 매수했다. 코리아나바이오가 유민수 씨로부터 매입한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8억원에 달한다. 매입 가격은 주당 2600원이었다.

현재 유 사장의 지분율은 4.49%(179만4000주)다. 여동생인 유 관장이 4.45%(178만 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분 처분을 통해 유 대표의 지분율은 4.1%(164만1195주)까지 내렸다. 3남매간 지분율은 0.5%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언제든지 최대 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 사장 입장에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지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수 사장 최대주주 재탈환
두 동생과 근소한 차이 접전

특히 현재 유 사장과 유 관장과의 지분율 차이는 0.04%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유 관장의 옆에는 과거 코리아나 대표를 지낸 남편 김태준씨도 있다. CJ 출신인 김씨는 2009년 코리아나 대표직서 물러난 후 CJ제일제당에 부사장으로 들어가 식품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고 비비고 등 다수 인기 브랜드를 개발해 이름을 떨쳤다. 


유 회장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2015년 당시 주가는 1만8000원대였지만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3000원 아래까지 빠졌다. 업계 일각에선 유 사장이 지분 확대에 나설 좋은 매수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작년부터 중국 쪽 ODM(주문자상표부착) 사업이 호조세를 띠면서 코리아나 실적도 반등의 조짐을 보여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 유승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

코리아나는 자회사인 천진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서 ODM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148억원, 영업이익은 약 18억원을 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185%, 이익은 1690% 늘었다. 중국 쪽에서 ODM 훈풍이 불면서 코리아나 1분기 실적(연결기준)도 반등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8억1934만원으로 전년 동기(5억3472만원) 대비 53.2% 늘었다. 

특히 유 사장이 대표직을 겸직하고 있는 코리아나바이오는 ODM 전문 업체로 중국 ODM 사업 확대를 위해 중국 상하이 인근 난퉁 경제기술 개발구역에 200억원을 들여 ODM 공장 착공을 추진 중이다. 2021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코리아나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매출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영권 위협?
이해관계 변수

코리아나 2세들이 증여세 등으로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오너가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증여 당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26%에 이르렀지만 현재 19.48%로 줄어든 상태다. 다만 자사주 지분이 22.5%로 높아 이것까지 합칠 경우 지분율은 41.98%에 이른다. 또 59.33% 지분이 소액주주에게 분산돼있어 경영권 위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남매들 간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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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