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균, 서른셋의 반란 (3)꿈

사라진 님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말을 마친 허균이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 삼복에게 주었다.

옷을 받아 든 삼복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보송보송한 옷 한 벌을 허균에게 건넸다.

“나리, 나리의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이 놈아, 그게 나의 뜻이냐. 네 놈의 주둥아리가 그리 원하는 일이니 내가 어떻게 마다할 일이더냐.”  

“네! 나리도 참….”


목욕재계

삼복이 자신의 입을 손으로 한 번 비벼대고는 쭈뼛거렸다. 

“이놈아, 게서 목욕하는 거 구경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구경해서 뭐한데요.”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느냐 말이다. 이놈아.”

삼복이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참 깜빡했네. 나리, 급히 다녀오겠습니다.”


“절대로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룰 일이야.”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삼복이 급히 고개를 돌렸다.

삼복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허균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휑하니 터진 객사의 한 모퉁이에 마련된 목욕 장소가 그런 대로 아늑했다.

비록 여기저기 틈새가 벌어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핀다면 영락없이 속속들이 보여주어야 할 판이었으나 그런 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릴 만했다.

허균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머리에서 기울였다.

비와 다를 바 없는 같은 물이었건만 이상하리만치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이번에는 머리가 아닌 자신의 가운데로 기울였다.

그곳에서 짜릿한 기분이 일어나더니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매창아, 나의 월중항아야.”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이었다. 아련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눈을 뜨고 귀를 곧추세웠다.

잠시 후 다시 창호지로 바른 방문 틈 사이로 애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창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초롱으로 다가갔다. 

초롱에 불을 켜고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손길에 하얀 살이 시선에 들어왔다.

작은 가슴이 심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이 붉게 물들어가는 듯 달구어지고 있었다.

크게 심호흡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야심한 시간에 뉘신지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이 오매불망하는 연인임을 확신한 매창의 목소리에 원망과 그리움의 회한이 묻어 있었다.

“매창아, 나의 월중항아야!”

삼복을 보내고 목욕재계하는 허균
매창이 애타게 찾는 사람은 누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급히 방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 당당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방에서 흘러나가는 불빛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확인하자 격한 기운이 서러움으로 바뀌어갔다.

“나리, 소녀 여기 있나이다!”

매창이 맨발로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다.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의 간격을 두고 매창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러기를 잠시, 쓰러지듯이 사내의 널따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그 사내에게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차라리 목석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고개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움푹 파인 볼이 시선에 들어왔다.

매창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로 향했다.

“나으리, 어찌 이리 야위셨는지요. 나리의 그리움도 소녀만하였던가 보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순간 어둠 속 남자의 손이 매창의 손을 떼어냈다.

“아니다. 네가 내게서 가져간 마음을 가지러 왔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내어놓아라!”

“무슨 말씀이옵니까, 마음을 내어놓으라니요. 나리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은 이미 제 마음이 삼킨 지 오래되었나이다. 어찌 이제 와서 내놓으라 하시는지요.”

“밤마다 네가 와서 그 마음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리 말하는 사내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더 이상 그 실체에 대해 미덥지 못했던지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초췌한 모습, 이렇다 할 표정 하나 없는 촌은 유희경이 매창의 손을 잡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이끌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촌은이 다짜고짜 매창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손이 잠시 스치는 것 같더니 바로 매창의 가슴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매창은 촌은이 그리도 서두르는 이유를 알 만했다. 

자신의 사무침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그에게 몸을 맡기며 행동을 주시했다.

그러나 촌은은 옷을 벗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매창의 가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휘젓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잠시 후 자신의 가슴 속에서 살이 토실토실 오른 보름달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매창이 의아한 시선으로 촌은과 보름달을 번갈아 보았다.

촌은의 행동도 행동이려니와 느닷없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보름달은 또 웬 것이란 말인가.

“보아라, 나의 마음을 밤마다 와서 가져가더니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 올랐구나.”

촌은이 그 달을 가슴에 품더니 급히 열려진 방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매창은 옷고름이 풀린 채 촌은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허공을 휘적거릴 뿐 아무 것도 스치지 않았다.

“나리! 나으리!”

오매불망 그리던 연인을 그대로 보낼 수 없는 노릇이었다.

급히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한 일이었다.

닿을 듯 닿을 듯 보이는 촌은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었다. 그를 놓칠세라 한층 더 빨리 뒤를 따랐다. 

자나깨나 잊지 못했던 연인이 매창의 처절한 몸부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을 벗어나더니 산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을을 벗어나자 숲길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다시 한 번 매창이 촌은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한순간 그 손이 촌은에게 닿았다 싶었는데, 잡힌 것은 바짝 마른 나무 가지였고, 그것에 손이 닿자마자 하얀 피가 솟구쳤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촌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만치 가고 있었다. 

요상한 꿈

그 모습을 바라보자 마치 몸이 굳은 듯 발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사라져가는 촌은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선을 자신의 가슴으로 주었다.

보름달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휑하니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에서 하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으리!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어찌….”

매창은 흐느끼고 있었다. 아니, 절규에 가깝도록 울부짖으며 흐르는 하얀 피를 두 손으로 막고 있었다.

한참을 울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일어나 고개를 들었다. 그곳은 숲이 아닌 바로 자신의 방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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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