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좋아 왔는데…파주 인쇄소 악취 고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0:20:10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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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캐한 ‘냄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창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진동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근 경기도 파주의 한 인쇄소 인근 주민들은 매캐한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악취 관련해 대응책에 대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이에 따른 대응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 위치한 벽호인쇄공장

파주시 한빛마을 단지 내에 벽호인쇄소가 자리잡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거나 길거리를 활보할 때 매캐한 매연 냄새가 나 불쾌하다고 입을 모은다. 악취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민들은 국민청원, 파주 맘카페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요구

파주시 운정지구서 거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국민청원에 인쇄소 이전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공기 좋고 살기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왔지만, 무참히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낮으로 인쇄소서 악취를 발생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너무 불쾌하다”며 “인쇄소의 오염 실태조사와 출판단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불만을 벽호인쇄소 측도 주민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인쇄공장 특성상 윤전기를 구동해 종이를 찍어야 하므로 냄새는 필연적이다. 공장은 잉크를 말려야 하는 과정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인쇄소 특유의 악취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벽호인쇄소는 1999년 파주로 이전해 올해로 20년째 운영된 곳이다. 문제는 인쇄소 주위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민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윤전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전화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항의가 늘어난 이유에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과 귀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다. 우리는 매해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쇄소는 아파트 주거단지 ‘한빛마을’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조성돼있다. 마을 내에는 벽호를 중심으로 휴먼빌레이크팰리스2단지, 센트럴파크한라비발디아파트, 자유로아이파크3단지아파트, 운정롯데캐슬파크타운 1·2차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다. 아파트 뿐 아니라 한빛 초·중·고등학교와 와석초등학교, 한사랑어린이집이 인근에 있다.

운정지구 한빛마을 아파트 단지 내 위치
검사 결과 기준치 적합…주민들은 분노

인쇄소 인근주민인 모 초등학생은 “이 거리(인쇄소 공장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매연 비슷한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 자동차서 나는 냄새는 아닌 거 같다. 가끔 나는 냄새”라고 설명했다. 

운정맘 카페 회원인 걸******은 “미세먼지 앱으로 확인한 결과, 문만 열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고 매캐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신도시 아파트 한가운데에 유해공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런 공기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인쇄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쇄소 관계자는 “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쓰레기 집합장서 나오는 냄새일 수도 있고, 냄새가 혼합돼 주민들이 맡기에는 더 역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항의전화가 오면 공사를 바로 중단하지는 못해도 몇 시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몇 년 전 인쇄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전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시청에 금액 관련해 문의한 적이 있다. 파주시청은 예산문제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파주시청은 대기·악취 오염도를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악취 검사 6번, 대기오염도 3번 등을 실시했지만 기준치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 북부지원은 배출구 1·2·3·4호기 등에서 포집한 뒤 악취를 검사한 결과, 최대 300ppm, 최소 100ppm(기준 500ppm 이상)이 측정됐다. 대기오염도 결과서도 동일하게 배출구 4곳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포집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했다. 지난달 5일 악취검사를 실시한 복합악취를 검사한 결과 기준 500ppm에 한참 못 미치는 100ppm이 집계됐다. 

한 인근 주민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잠깐 포집한 것만으로도 신뢰도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준치에 5분의 1도 적게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고 항의했다. 

이에 파주시청도 할 말이 많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은 검사 방법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주 구동하는 윤전기 3대를 돌릴 때 포집한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운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윤전기를 사용할 때 포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가장 심할 때 측정을 하는 셈”이라며 “냄새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느껴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악취에 호소하는 주민들은 파주시청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파주시청서도 관리 차원서도 여러 차례 검사하지만 기준치에 허용하는 범위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대응 논란

또 다른 벽호인쇄소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윤전기 파는 업체인 일본서 기술자가 와서 점검하고 가는 등 악취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악취방지시설비 얼마?

서울시는 지난 15일,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금액은 설치비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지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2016년부터 35개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업종은 직화구이 음식점이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주민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돼 해결이 쉽지 않고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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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