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 검찰발 정계개편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17 10:07:24
  • 호수 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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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0명 볼모로 여의도 쥐락펴락?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갈등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에 칼자루를 쥐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0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국회선진화법 첫 사건인 만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전망했다. 일명 ‘검찰발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몸싸움 이후 고소·고발된 14건은 모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서 수사한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기존에 형사부에 배당됐던 6건의 사건도 공안부로 재배당됐다.

국회선진화법 
첫 적용 사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자정을 전후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대하며 법안 제출부터 회의 진행까지 막아섰고 여야 간 고성에 막말, 몸싸움으로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 과정서 여야 의원들은 서로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며 수십명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모욕죄로 고발했다. 


앞서 고발사건 6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됐으나 대검찰청은 국회의원들의 다툼이 발생한 곳인 국회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인 만큼 해당 관할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모두 보냈다.

칼자루 쥔 검…한국당 발목 잡나
고소·고발 97명 중 60명 넘어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에 맡겼다. 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선진화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 중이다. 지난 10일 경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관계자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수는 무려 97명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의원이 25명, 한국당 의원이 62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여야 의원 다수가 얽혀 있는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14년 처음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형이 무겁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가리킨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서 폭행·감금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 그 과정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안부 배당
수사에 착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시행됐으며, 검찰은 최초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정황은 언론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 바 있다. 이 과정서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 팩스기기로 접수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고 팩스 기기를 부수는가 하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모니터도 못 쓰게 하는 등 몸으로 법안 발의를 막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당시 영상 등을 보며 이들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국회서 제출받은 CCTV 자료를 분석해 당시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분량만 210GB(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이는 영화 100편 분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영상은 아마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영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미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이었던 채이배 의원의 감금 사건이다. 지난 4월25일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한국당 의원 11명은 채 의원의 사무실에 머물며 채 의원의 국회사개특위 전체 회의 출석을 막았다. 한국당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 의원 등은 문 앞을 막아 채 의원의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3명 중 1명꼴
유죄 확정되면?

정 의원과 여 의원은 의원실 소파를 문 앞으로 옮겨 막기까지 했다. 이은재 의원의 경우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직원에게서 빼앗아 찢었다. 

실제로 200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입문을 망치로 부쉈던 당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벌금 200만원,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서 집기를 부수며 물리력을 행사한 당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벌금 300만원의 처벌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게 이제껏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반면 국회선진화법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던 행위들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이번 국회선진화법 사건은 첫 사례인 만큼 피고발된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한 첫 사건인 만큼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며 “보통 검찰은 새로운 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서 최고 형량을 구형해 첫 판례를 이끌어내려고 힘쓴다”고 설명했다.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서 내년 4월 이전에 법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처벌 불가피할 것”
서초동 한목소리


다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1·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될 수는 있다. 더 나아가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21대 총선서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결국 최종 형이 확정돼 유죄가 나올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상호 고발전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기소와 유죄 확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야권에서는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 합의만 하면 검찰과 법원이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표면적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검찰 고발 취하’에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없던 일로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고소·고발에 대한 취하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정치적인 영역이고 사법적인 영역과는 또 별개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국당 의원들만을 상대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고발만 취하하면 어느 정도는 참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진행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제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오히려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개혁 대상서…
이제는 역전?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검찰발 정계개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 3분의 2가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대거 의원직을 상실해 해당 지역구에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권에선 이 경우 재·보궐선거 지역구서 후보를 낸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공백이 생긴 지역구에 좋은 후보를 영입해 선거에 출마시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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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