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3김’ 재산 집중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6:05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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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왕차관 3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세 명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김씨 성을 가졌다. 문 대통령 ‘3김’의 등장이다. <일요시사>는 3김의 재산을 집중 해부했다.
 

▲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 김외숙 인사수석, 김형연 법제처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데려왔다.

새로운 얼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김 청장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2억원이다. 그중 토지가 2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인천시 중구 임야를 갖고 있다.

건물은 총 10억원이다. 총 재산의 1/3 수준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차기간이 종료됐다.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아파트도 처분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의 차는 2012년식 제네시스, 배우자는 2008년식 SM7으로 두 차의 가치는 2300만원이다.


예금의 규모는 총 18억원이다. 보유한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본인이 4억4000만원, 배우자가 14억원, 장남과 장녀가 각각 50만원을 예금했다. 또 배우자는 8000만원 상당의 토지주택채권을 보유 중이다.

김 내정자는 850만원의 용평타워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채무는 5000만원 규모다.

김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올라선다. 지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약 2년 만이다.

조 전 수석은 김 내정자에 대해 “김 내정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 추진력, 소통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를 풀고 국세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인사 단행, 회전문 지적도
강남 아파트 소유…예금도 억 단위

김외숙 수석의 재산은 총 19억2000만원이다. 김 청장과 달리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는 총 6억2000만원 규모로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오산시 아파트가 있다.


자동차도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김 수석이 가진 차는 2015년식 체어맨, 배우자는 2014년식 모하비다. 두 차의 가치를 합하면 총 4400만원이다.

김 수석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으로 총 12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본인이 9억5000만원, 배우자가 2억3000만원, 어머니가 1400만원, 장남이 2800만원, 차남이 1600만원을 갖고 있다. 채무는 없다.

김 수석은 포항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온 김 수석은 과거 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김 수석에 대해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 권리 보호에 헌신한 노동·인권 변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며 차별적 법령개선 등 국민 중심 법제행정, 국정과제 법제화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형연 처장의 재산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김 수석과 달리 예금보다 건물의 비중이 높다. 건물의 가치는 총 13억4000만원으로 배우자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의 배우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의 전세권을 소유 중이다. 김 처장의 어머니는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소유 중인 차량는 2005년식 싼타페와 2015년식 그랜저HG인데 모두 김 처장 배우자의 이름으로 돼있고 두 대의 가치는 총 2000만원이다.

예금은 총 2억4000만원으로 본인이 1억6000만원, 배우자가 6000만원, 어머니가 1000만원, 장남이 200만원, 장녀가 400만원을 갖고 있다. 김 처장 본인은 1000만원가량의 서울옥션 주식 16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채무는 1억4000만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과 건물임대 관련이다.

김 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처장은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를 법률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회전문 비판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법제처장 자리에 청와대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결과로 말할 것”이라며 “어떤 인사를 할지,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따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김의 청문회 준비는?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곧바로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 준비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집무실서 시작했다. 서울청장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서울청 업무를 보면서 청문회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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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