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업 2교사제’ 찬반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1:19:31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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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눈치 학생들도 눈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수업 2교사제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한 교실에 교사 2명을 배치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책임진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린다. 학생, 학부모, 현직 교사 등 각 입장서 본 1수업 2교사제의 문제점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수업 2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책임교육의 가치를 반영한 이 공약은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학교서 끝까지 돌보겠다는 취지였다. 1수업 2교사제란 학생 간 학력차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핀란드서 모티브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은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 8월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졸업 준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과 특별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교대 학생들은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당시 조 교육감은 ‘1대 1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사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1수업 2교사제는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이미 정책 추진이 예고돼있어 교육부에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예비 교사들과 교육생들은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반발했다. 전국 10대 교육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성명서를 제출해 1수업2교사제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교대련 측은 “1수업 2교사 수업법은 교사의 교육관 충돌, 비정규직 강사의 양산 등 비판을 받을 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선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1수업 2교사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유·초중고 현직교사 6822명을 대상으로 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 ‘1교실 2교사제’에 대해 80.3%가 반대한다고 집계됐다. ‘찬성’은 10.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7.7%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반발에도 올해부터 1수업 2교사제를 각 지자체서 확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3개 시범학교를 운영해 온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수업 2교사제를 100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해 저학년 국어, 수학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교사를 추가 지원된다. 

특별학생 지원… 낙인 우려
혼내도…더 말 안 듣게 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1수업 2교사제에 대해 비관적이다. 주교사와 함께 수업을 이끄는 보조교사의 경우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취지지만 한 교실에 특정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 공동대표는 “표시나지 않게 특별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백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가 지난해 8월 발표한 ‘1수업 2교사제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해 5학년 김군이 면담서 이런 말을 한다.

“선생님께서 계속 붙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눈치를 보게 돼요.”

자신이 학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동급생과 협력교사에게 들키기 싫어했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학업 능력이 부족해 지원을 받는 학생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자운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권병찬 학생은 초등학생 잡지 ‘위즈키즈’ 공식카페에 “1수업 2교사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마다 수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며 “어린 아이들은 특히 규칙이 중요하다. 선생님의 가치관에 따라 규칙이 다르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어 “주교사와 보조교사 2명이라고 해도 1명의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 가게 돼 나머지 1명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의 시각서도 2명의 교사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입장도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민혜 학부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초등학생 2학년이 딸이 집에 와서 한 선생님이 너무 우리를 혼내니까 다른 선생님 말만 듣기로 했다”며 “아이들이 벌써 정치를 배우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시행학교 증가

물론 1교사 2수업제의 단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경북 상주시 화동초등학교 교사인 노미경씨는 “예전에 근무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 학생이 10명 중 4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였다. 우리말 이해능력이 부족하다보니 혼자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았다”며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는 대도시 학교보다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커 보조교사가 있었으면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단점이 극명한 1수업 2교사제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1수업 2교사제 시범학교는 지난해 42개교서 올해 61개교로 늘었지만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학습부진 학생’ 외국에선?

외국서도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 핀란드는 일반지원, 집중지원, 특별지원 등 3단계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다. 교사는 평소에 교실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개인 및 그룹으로 1주에 1시간씩 지도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면 담임교사와 학생복지그룹과 함께 학생을 지원한다. 이 그룹에는 교감, 심리학자, 학교 간호사, 특수교육 교사, 복지사, 학생 어드바이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스웨덴은 3자 면담을 통한 계획을 세운다. 학기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면담을 통해 ‘개별 발달 계획’을 세운다.

학습부진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현재상태, 생활 계획, 미래 계획, 가정의 지원계획, 학교의 지원계획 등을 함께 작성한다. 이후 과목별 성적표에는 단계별 성취 기준과 서술평가까지 기입한다. 

미국은 2004년 학습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교육법을 입법했다. 이 법은 언어, 학습, 지능, 시각, 청각 등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책임진다. 학생의 학습부진을 측정할 때 지적 능력과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수업을 수강하게 한 뒤 반응과 학습 진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히 지능이나 성취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학습부진이나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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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