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공멸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26:11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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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출구전략 ‘같이 죽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셈법이 다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각에선 두 법안이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법-공수처법의 ‘공멸론’을 추적했다.
 

▲ ‘웃고는 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 이상의 갈등은 없을까.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는 국회의 분열을 불러왔다. 육탄 저지도 불사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국회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부산서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다.

원트랙서
투트랙으로

최근 한국당은 ‘장외투쟁’ 원트랙서 ‘장외투쟁-국회투쟁’의 투트랙으로 전환했다. 황 대표가 장외투쟁의 선봉장이라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투쟁의 선봉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선 패스트트랙 철회, 후 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서 “공수처의 날치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현직 판사, 여당 의원 등도 비판했다”며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취임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장외로 뛰쳐나간 한국당을 어떻게든 국회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취임 일성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너무 강력한 과제를 남겨놓고 가셨다”며 “내가 협상하지 않고 우리 의원 128명 전체가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동반 탑승, 이대로 쭉?
선거법 받았지만…서울·호남 적신호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볼모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추경 카드를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 한국당이 ‘일하는 국회’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 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민생 지원 예산이 다수 포함돼있어 한국당도 추경을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대표부 측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서 “새로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5월 국회서 원점서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의 복귀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백기투항’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한국당 내에서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는 의견이 많다.
 

이유는 정당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확히는 국회의원 정수 동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우선 의원 수 300석 동결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백기투항?
자신감!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 300석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수정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구가 28석이나 줄어드는 안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보다 적극적이다. 야3당은 궁극적으로 의원 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선거제 개혁안이 지금의 모습으로 확정되기 전의 논의 과정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의원 수를 현행보다 10% 늘려 330석으로 맞추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의원 수를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공전을 거듭하자 야3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의원 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야3당은 지금도 의원 수를 늘리려는 목표를 내려놓지 않았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원 수 확대의 군불을 지폈다. 비례대표가 늘어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구가 가장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박 의원은 “처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며 “인구 5000만명에 비해 (의원 수)300석은 적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 수 확대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 정수는) 그렇게 쉽게 늘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고 야3당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지난 8일 “우리 당은 현재 정원서 최대한 개혁 방안을 찾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5당 합의는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법안
하나의 운명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의원 수 확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예정된 상황서 야3당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자칫 주도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역구가 줄어드는 현행 선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일은 자명하다.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1월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을 예상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10석(서울 7석·경기 3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
 

여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과 호남은 민주당의 근간이다. 국회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정당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꼽힌다.

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정당 간 함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여기에 공수처 설치법까지 더해져 고차방정식이 성립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검찰개혁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수처>선거법’ 민주당 셈법
속셈 다른 정치권, 수틀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며 “그것(입법자의 선택)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든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야3당과 선거법을 고리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밀실거래·야합정치는 4월 국회뿐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야3당과의 합의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바미당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공수처법을 들고 나오자 ‘원안 고수’ 대신 ‘동시 상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조 수석은 이를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당·청이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장 통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증거다.

과연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야3당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 선거법의 통과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야3당이 원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야3당의 도움을 장담할 수 없다.

통과될까?
장담 못해

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일요시사>를 통해 “난 절대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지는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본회의장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바미당과 평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선거법이 무너지면 다음은 공수처법이다. 두 법안은 운명공동체다. 결국 두 법안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두 법안을 본회의서 표결할 때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원 목줄 쥔 검경, 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태가 낳은 여야 고소·고발전이 검경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소·고발 건 중 13건 162명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지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사보임되는 과정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검찰 측은 사보임 절차를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서 몸싸움을 펼쳤다. 이는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거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모욕혐의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과 폭행,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다수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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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