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대한축구협회 ‘선거정보 유출’ 의혹…김병지 밀어주기 논란

특정인에 맞춘 선거인단 ?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시 축구인들이 뿔났다. 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서울시축구협회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후보를 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선거정보가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일요시사> 1215: 대한축구협회 선거정보 유출의혹) 대한축구협회(이하 대한축협) 기획감사팀서 만든 서울시축구협회(이하 서울축협) 회장선거 관련 문건이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병지에게 사전에 전달됐다.

조직적 개입

서울축협 회장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김병지는 대한축협 관계자로부터 서울시 축구협회 회장선거 계획()’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지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선거인단 구성, 향후일정 등 서울축협 회장선거 관련 정보가 담겼다.

서울시 축구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와 대한축협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축협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문건 내용과 유출 과정 등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대한축협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축구인들은 문건에 기재된 선거인단 구성부분을 문제 삼았다. 선거인단은 회장선거서 직접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자들이다. 선거인단 구성에 따라 후보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간접선거로 치러질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서울시 축구인들은 “문건에 기재된 선거인단 구성 방법이 김병지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축구행정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강점인 김병지에게 맞춘 선거인단 구성이라는 입장이다.

문건에 따르면 서울축협 회장선거의 선거인단은 대의원,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 등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자치구 축구협회의 장 25, 등록팀의 단체군 대표 25명으로 50명이다.

나머지 50명은 지도자 10(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여성 1)과 심판 10(1~5급 각 급별 2), 선수 10(대학 일반 여성 1), 동호인 20(203·304·403·505·603·702)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축협 회장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한 축구인은 대의원은 행정과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후보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반면 지도자·심판·선수·동호인 등은 직접 필드서 활동하기 때문에 선거정보에 어둡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유출된 문건에 나온 일정을 봐도 선거운동 기간은 일주일(42329)에 불과하다그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얼마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전에는 대의원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왜 달라진 건지 모르겠다고 의아스러워 했다.

실제 서울축협 회장선거 규정에 대해 논의한 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서울축협은 지난해 1127일 관리단체로 지정됐고 시체육회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리위원회는 대한축협 관계자 2, 시체육회 관계자 2, 대한축협 추천 인사 1, 시체육회 추천 법조인 1, 위원장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관리위원회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관리위원 7명 외에도 대한축협 기획감사팀 직원 1명과 변호사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단 구성을 두고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대의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인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위원이 누구인지,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한축협 기획감사팀 직원은 (대한축협서 나온) 관리위원 1명이 부재중일 때 대타로 참석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규정 등을 준용했다고 전했다.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회장의 선출)에 따르면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서 선출하며,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회장선출기구는 선거인단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위원회에 또 다른 축협 인사?
서울시 축구인들 “관련자 징계해야”

대한축협은 정관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축협은 시체육회가 45일 문건 유출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보낸 공문에 선거인단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축협 관계자는 “419일 오후에 시체육회의 공문에 대해 회신했다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은 대한축협 정관에 따랐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 축구인들은 선거인단의 구성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14개구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과정서 봉합되지 못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진정인들은 서울축협 통합 회장선거는 (문건에 나온 대로) 100명 내외의 선거인단이 아니라, 구 서울축협과 구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축구연합회가 통합 회장선거 당시 합의한 방식으로 정한 선거인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4월 구 서울축협과 구 서울시축구연합회는 각 단체서 5명씩 총 10명의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차례 회의 끝에 대의원 수는 각 단체서 38명씩 76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201612월 최재익 회장이 통합 서울축협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당시 일부 대의원들이 통합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주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문제를 제기한 일부 대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최재익 회장은 20187월 회장직을 잃었다.

문제는 최재익 회장이 통합 서울축협을 이끄는 동안 구로구·강서구·관악구·성북구축협이 모든 행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서울축협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다시 말해 서울축협 회장선거에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2016년 통합 회장선거 과정은 법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통합 회장선거 단계부터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병지가 받은 문건에 나온 선거인단 구성에 일부 서울시 축구인들은 아예 지워져버렸다고 꼬집었다.


한 진정인은 김병지가 대한축협으로부터 받은 문건은 지난 326일에 만들어졌다. 문건에는 회장선거 일정이 410일부터 진행된다고 돼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시체육회와 관리위원회에 말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규정대로

진정인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 축구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한축협에 항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대한축협의 해명을 요구하고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대한축협 인사, 문건 유출자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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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