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조짐' 홍역 대처법

일단 돌면 막을 방법이 없다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회는 전염병 방역의 견지에서 홍역 대처법에 대해 공개했다. 최근 국내에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홍역은 일단 유행하면 방역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유행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도 홍역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유럽 전역도 홍역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악화되는 양상이다. 홍역이 유행 중인 동남아 지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말할 것도 없다. 

공기감염 형태

홍역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홍역의 감염 경로는 기침에 의해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감염, 비말감염 및 접촉감염이다. 공기감염이 가능하므로 환자가 기침을 해서 나온 호흡기 분비물이 수십미터 이상 멀리 퍼져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역 환자가 지하철 내에서 기침을 한번 하면 이론적으로는 열차 내 모든 사람이 홍역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홍역은 잠복기가 평균 2주 정도로 긴 편이며, 보통 피부 발진이 나타나야 진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감염력이 있다. 발진이 나타나기 전 증상이 없거나 감기 기운 정도가 있는 홍역 환자가 4일 동안 바이러스를 공기감염 형태로 계속 뿌리고 다닌다는 의미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환자를 방역당국에서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발진이 생겨 환자임을 알게 돼도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설령 알더라도 접촉자나 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등의 기본적 대응 이외에 당장 홍역 확산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역 수단이 별로 없다. 또한 홍역은 ‘홍역을 치르다’는 관용어구가 생겼을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 실제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홍역에 걸린다. 
감염력이 워낙 높고,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고, 공기감염 형태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MMR 백신(홍역· 볼거리·풍진 혼합백신)을 접종해 예방한다. 총 2회 접종이 권장되며, 1차 접종의 예방효과는 93% 정도이고 2차 접종까지 하면 예방효과가 97% 정도가 된다. 

미국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 선포
세계 최고 방역시스템 소용없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군집면역에도 기여하게 된다. 군집면역이란 특정 집단에서 해당 감염병에 대해 면역력을 갖는 구성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방역당국에서는 홍역의 경우 군집면역이 95% 이상은 돼야 홍역 전파가 차단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홍역 환자 1명이 20명을 감염시킨다고 했을 때 20명 모두가(100% 군집면역) 홍역에 대한 면역이 있으면 질환은 더 이상 전파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간 전세계에서 보고된 홍역 환자 수는 22만9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간 발생했던 17만명과 비교해 약 5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현재 전 세계 홍역 확산의 주원인은 ‘반백신정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8년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 <랜싯>은 이 논문을 철회했으며, 앤드류 박사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이 논문으로 인한 반백신정서는 계속 유지됐고,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MMR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백신 접종률이 80%, 심지어 50%도 안 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이렇게 군집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홍역이 발생했고 지금 유럽과 미국은 군집면역의 역습을 당해 홍역이 대유행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홍역에 대한 군집면역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다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최근 국내 소아의 MMR 백신 2회 예방접종률은 95~99%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20~30대에 허점이 있다. 
홍역은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자연면역을 획득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96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홍역에 걸려 자연 항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1965년 홍역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으나 필수 접종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40세 이상은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홍역에 걸려 평생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많다.
1983년부터 홍역에 대한 1회 예방 접종이 필수 접종으로 시작되었고, 1997년부터 홍역에 대한 2회 예방 접종이 필수 접종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1983~1996년생은 1회 예방 접종만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현재 20~30대는 홍역에 대한 충분한 면역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발생 전 예방이 최선
MMR 백신 접종 필수

특히 20대의 경우 홍역에 항체를 가진 사람이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최근 연구들이 있다. 유행을 막기 위한 군집면역 목표 수준인 95%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실제 최근 국내에서 홍역은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한 영유아와 20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홍역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MMR 백신 접종이 필수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MMR 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홍역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20~30대의 경우는 미리 홍역 항체 검사를 해서 면역 여부를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한다. 
둘째, 동남아 등의 개발도상국과 유럽 등 홍역이 대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는 20~30대의 경우는 홍역 접종력이 불확실하거나 과거 1회 접종만 한 경우 여행 2주 전 최소 1회의 MMR 접종이 권장된다.
셋째, 홍역 환자와 접촉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면 홍역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의 거주 지역에 홍역이 유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방역당국의 안내를 따르고, 20~30대의 경우는 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 
신상엽 KMI 학술위원장은 “유럽과 미국의 홍역 유행의 예처럼 반백신정서 등으로 인한 백신 접종 기피는 접종하지 않은 본인도 위험에 노출되지만 군집면역의 감소로 인해 본인이 속한 지역 사회 전체의 전염병 유행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30대가…

이어 “현재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은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만 과거 다소 미비했던 시스템으로 일부 연령대에 충분한 면역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홍역의 경우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MMR 백신 접종을 통해 본인의 면역과 군집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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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