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0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김성열  남·1969년 11월3일 인시생

문> 공직에 근무하던 중 처와 이혼하게 되어 공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재혼문제와 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는 인연이 있는지요.

답>지금은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앞으로 1년 후에는 평생의 천직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리사에 뜻을 두세요. 반드시 뜻을 이루는 것은 물론 평생 안정으로 굳히게 됩니다.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완고한 것은 괜찮으나 소심하고 너무 세심하여 인간관계에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폭이 넓고 충분한 이해로 인간관계를 넓혀야 합니다. 성격적인 문제에서 재혼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시험과 재혼문제가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소띠 중에 연분이 있습니다.


정수옥  여·1973년 2월22일 인시생

문>1973년 4월19일 진시생의 남편은 택시운전을 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실패로 세상을 탓하고 살고 있습니다. 슈퍼나 음식점은 우리에게 잘 맞을지요.

답>남편께서는 앞으로 3년간은 계속해서 지금의 운전직에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을 벗어나면 실패의 함정이 다시 발생합니다. 부인이 자영업을 시작하세요. 마침 슈퍼나 음식점은 잘 맞으니 1단계로 슈퍼를 먼저 시작하세요. 부인의 혼자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여 경제 성공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운명은 때에 맞춰 순리에 준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두 분은 평생 연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복의 대가로 자수성가의 힘든 부담에서 값진 대가를 얻게 됩니다.



윤종민  남·1980년 4월1일 해시생

문>유흥가에서 우연히 알게 된 1985년 5월21일 오시생의 아가씨와 동거를 하던 중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엄마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잘못된 만남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미련도 버리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지처서 포기하게 됩니다. 상대 여성은 앞으로도 약 10여 년간 풍랑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게 됩니다. 타고난 운명의 조건이므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귀하 역시 처운에 나빠서 늦게 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년에 개띠 중에 연분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귀하는 성격이 너무 단순하여 항상 뒷감당을 못합니다. 깊은 생각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주변의 충고에 관심을 두세요. 기능직에 종사하여 내년 이후 기술사업으로 성장·발전합니다.

 

박현진  여·1977년 8월18일 신시생

문>1973년 5월28일 진시생의 남편이 외부에서 여자를 두고 생활비 정도 지원으로 끝입니다.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는 남편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미칠 지경입니다.

답> 남편께서는 지금 일정하게 여자와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며 중요한 것은 두 분에게는 애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분이 맞지 않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며 이제 시간이 계속가면 서로의 길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남편께서는 외부 여성들을 물색 중이며 지금은 오직 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 이미 부인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뱀띠 중에 부인은 연하 말띠 중에 각각 연분이 있습니다. 이제 피차 마음의 준비와 함께 각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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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