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고민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26:24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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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려면…갈아타야 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 보좌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의구심과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모시고 있는 의원이 생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2·27전당대회, 4·3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를 전후로 복수의 보좌진을 만나 그들의 최근 고민들을 심층 취재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은 짝수 달에 일복이 터진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과 겹치면 지옥이 따로 없다. 특히 총선 직전 해의 4월은 고생길의 초입이다. 그렇게 국정감사가 있는 9월까지 내달리면 보좌진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됐나봐.” 최근 보좌진들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황을 믿어?

과부하가 걸린 보좌진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을 그만뒀거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보좌진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보좌진은 본 직업인 변호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당장 어디 갈 곳이 없지만, 사표를 생각하는 보좌진이 다수다. 국회서 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힘들지만 당장 거취를 결정할 수는 없다. 가정이 있는 보좌진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직은 현실이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결국 국회에 남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온다. ‘과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고 나서도 내가 국회에 남을 수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보좌진들과의 대화서 더욱 자주 들을 수 있다. 혹여나 당 지도부 인사가 보편적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말이라도 하는 날이면, 21대 총선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달 12일이 바로 한국당 보좌진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됐던 날이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했다. 외신 기사를 인용한 발언이었지만 당내서도 파장은 컸다.

“모두가 놀랐다. 우리 의원실 사람 중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와~ 저건 너무했다’라고 하더라.”

한국당 보좌진 중 한 명이 당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의원실 내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반면 해당 보좌진이 모시는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잘 말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국회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보좌진과 정치인의 생각에 괴리가 있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게 만들었지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다수의 중도층에게는 반감을 사기 충분한 말이었다. “총선서 승리하려면 집토끼만 챙겨서 되겠나.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서 나 원내대표의 그때 발언은 마이너스였다.”

결국 한국당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21대 총선의 승리다.

복수의 한국당 보좌진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 불안함을 내비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황색 물결(황 대표의 성을 따와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대세다. 그런데 잘할 수 있을까?” 2·27전당대회를 전후로 복수의 한국당 보좌진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지도부 향한 의구심 ‘어쩌나∼’
의원들 입방정 때마다 ‘철렁∼’


한국당 보좌진들은 황 대표가 보수의 구세주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 정치를 곁에서 지켜봐온 보좌진들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박(비 박근혜)계뿐 아니라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실 보좌진들도 더러 이 같은 의견을 밝히곤 한다.

황 대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이다. 보좌진들이 보는 현실 정치의 벽은 외부서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실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랜 세월 정치판서 구르며 세상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며 내공을 쌓은 나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 대표가 중도 낙마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당 대표 자리가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황 대표가 총선까지 쭉 갈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벌써부터 친황(친 황교안)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 공천 챙겨주고 전당대회 때 도와준 사람들 공천 챙겨줘야 하는데, 그러다가는 바로 역풍 맞는다.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다.”

보좌진들이 말하는 현실 정치의 어려움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했다. 총선을 1년여 남겨두고 청신호가 켜진 셈이지만 보좌진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한 보좌진은 “탄핵 정국 이후 어디 가서 한국당이라고 말을 못했다. 욕먹을까 두려워서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한국당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 내려가면 어디서 지지율이 올랐는지 딱 감이 온다. 발길을 끊었다가 최근 다시 의원님을 찾는 사람이 늘었다. 결국 샤이보수가 다시 한국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 보좌진도 있었다. 종합하면 한국당의 지지율 회복은 기존 지지층의 귀환 덕분이다. 

언론과 보좌진들은 ‘TK(대구·경북)자민련’을 우려한다. 보좌진들이 ‘TK자민련’을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다. TK 지역 의원을 제외하고 생존 확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을 제외한 서울과 충청 지역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의 걱정이 깊다. 만약 의원이 낙선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실직자 신세다.

이미 지난 20대 총선서 한국당 보좌진들은 인력 대란을 겪은 바 있다. 

의원님은…

낙선한 의원은 많은 반면, 새로 유입된 의원은 적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알음알음 추천을 통해 다른 의원실에 들어갔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힘들다고 한다. 경쟁자가 워낙 많은 탓이다. 최근 의원실을 나온 한 보좌진은 “고민을 많이 했다. ‘밖은 추우니 버티자’고 생각했지만, 하루빨리 다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아직 국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털어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바람 부는 국회

국회서 칼바람이 불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실 사람을 총선용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언론 쪽이나 동영상 제작, SNS 홍보 전문가 등을 영입하면서 기존의 보좌진을 내치는 식이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밑의 사람을 교체하면 의원실이 갑자기 확 바뀔 줄 아는데, 그건 국회의원의 착각”이라며 “지시를 내리는 의원이 그대로인데 수족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나”고 일침을 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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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