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9)운명

고구려의 정신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렇게 처신하면 의미가 없지.”

“하면 달리 방도가 있습니까?”

“이 사람아, 이왕에 항복하는 거면 뭔가 그럴 듯한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대로 나가서 항복하면 목숨은 구하겠지만 우리는 그저 일개 포로에 지나지 않네.”

신성이 묘한 표정을 짓자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섰다.

“요묘, 자네가 수고 좀 해주게.”


“수고라니요?”

내통하다

“오늘 밤을 틈타 당나라 장수인 글필하력에게 우리의 뜻을 타진해보게.”

“소장이오?”

“저들과 날을 맞추어 우리가 북문을 열겠다고 전하란 말일세. 그들이 무사히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묘가 그제야 신성의 말을 새겨들었는지 표정을 밝게 했다. 그 모습을 살피며 신성이 즉각 자리를 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병사들에게 일기당천의 각오로 결사항전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오사와 요묘 역시 신성과 마찬가지로 수하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장군, 어떠하오?”

“이제 좀 견딜 만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막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당나라 군사와 신라군의 합치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틈을 타 남건이 부상을 치료받고 있는 검모잠을 찾았다.

언제 왔는지 소형(小兄, 중급 관리)인 다식이 곁에서 간호 중이었다.

“정말이오?”

“평생 전쟁터만 돌던 무골이라 그런지 그 짧은 시간에도 몸 상태가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다식이 대신 대답하자 남건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후야 어찌되었든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그저 막리지께, 그리고 돌아가신 연개소문 대감께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라니요, 우리의 운명인 게지요.”

“운명이라 하였습니까?”


“그렇소. 아버지께서 생전에 주셨던 말씀이라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반드시 찾고자 하셨으나, 이 시점 저들의 강성한 기운과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그러니 운명으로 돌려야지요.”

검모잠이 운명을 되뇌며 시선을 돌렸다.

“막리지 대감, 운명도 운명이지만 작고하신 대감의 비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소.”

“그러게 말이오. 아버지 생전에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붕괴되니. 나름 자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저는 아버지의 그림자도 쫓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소.”


“아니오. 연개소문 대감께서는 그 역시 운명으로 생각하실 겝니다. 그런 연유로 기꺼이 당나라로의 여행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고요.”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막리지 대감과 형제 분들과의 운명이 다르듯이. 여하튼 연개소문 대감께서 막리지 대감의 모습에 저승에서라도 흡족해하실 것입니다.”

“고맙소, 장군.”

남건이 검모잠의 손을 잡고 잠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중에 황급하게 수하 병사가 달려왔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신성·오묘, 당나라에 북문을 열어주다
당나라의 야욕…신라까지도 집어삼키려

남건이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북문이 열리고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북문이라면 신성이 방어하는 곳이 아니던가.”

“북문을 방어하던 신성은 물론 그의 부장인 오사와 요묘의 행방 역시 묘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놈들이!”

말을 하다 말고 남건이 검모잠을 주시했다.

“장군, 이제 길지 않은 삶에 작별을 고해야겠소.”

“아니오, 같이 갈 일입니다.”

검모잠이 급하게 갑옷을 챙기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아니오. 장군은 헛되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소.”

“그게 무슨 말씀이오?”

“장군의 현상태로 전투 참여는 불가하오. 그러니 잠시 몸을 피하였다가 후일 다시 한 번 고구려의 정신을 살려주시오.”

“무슨 말씀인지.”

“장군께서 그 어려운 전투에서 살아남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고구려가 이리 허무하게 무너질 수 없음을 입증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후일 여차하면 신라의 김유신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검모잠이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부탁드립니다, 장군.”

남건이 자세를 바로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다식에게 검모잠을 성 밖으로 호위하라는 명을 내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 어둠 속에서 불시에 감행한 기습공격에 고구려 군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최후의 일각까지 반드시 오랑캐 놈들을 무찌르도록 하라!”

남건이 목청껏 외쳐대며 급하게 앞으로 나서자 우왕좌왕하던 고구려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모든 힘을 다해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선두에서 밀려들어오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을 맞아 혈투를 전개하는 순간 저만치 성루에서 바람에 휘청거리는 삼족오기가 달빛에 어스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그를 살핀 남건이 젖 먹던 힘까지 다하여 적군에게 칼을 휘두르며 성루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뼈가 가루가 될지언정 삼족오기, 아버지의 혼이며 고구려 정신만은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장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유신은 풍병으로 운신이 편치 않아 자리보전 중이었다.

지소부인이 약탕기를 들여와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슨 일인데 그러오.”

“우리 아들 원술이…….”

“원술이 뭐요!”

“전장에서 패하고 돌아…….”

“뭐라. 원술이!”  

외마디 외침과 동시에 유신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자세를 바로했다.

“대장군!”

지소부인이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신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유신이 어금니를 깨물고 힘들게 입을 열었다.

“지금 궁에서 석고대죄 중이라 합니다.”

석고대죄

석고대죄를 되뇌던 유신이 힘들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던 지소부인이 즉각 유신의 한쪽 겨드랑이를 파고들었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자 당나라는 기어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구려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까지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급기야 신라는 고구려의 유민과 함께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세력을 확장시켜나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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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