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 살인사건 후일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15 10:40:10
  • 호수 1214호
  • 댓글 0개

환자가 주치의를 흉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환자가 의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충격을 더한다. 환자는 왜 의사를 살해했을까.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병동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교수는 환자였던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4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서 박씨는 임 교수에게 진료상담을 받았다. 이때 박씨는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다. 임 교수가 도망치듯 상담실서 나왔다. 박씨는 계속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서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다.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서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7시30분 끝내 숨졌다.

계획 범죄?

경찰은 임 교수가 자신의 진료실 옆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문으로 들어간 뒤 복도로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며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임 교수는 간호사가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했다.

이때 박씨가 가까이 오자 도망갔다. CCTV에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 이틀 뒤 구속된 박씨는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박씨는 동네 마트서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이 3~4분 가량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에도 계속해서 폭탄 이야기를 하고, 범행 직전에도 임 교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망상에 의해 우발적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임 교수가 범행 대상이 된 것은 과거 박씨가 강북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가족 동의하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박씨의 주치의는 임 교수였다. 박씨는 자신의 담당의사가 임 교수였다는 걸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 임세원 교수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박씨 본인이 강제입원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임 교수에게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정서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은?
모친 증인으로 참석해 선처 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박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의 모친 최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최씨는 법정서 유가족에게 몸이 아파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인식을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아들의 치료를 희망했다. 

최씨는 박씨가 5살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던 점, 자폐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진술했다.

그는 “외도로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걸 (아들인 박씨가)그대로 봤다”며 “(박씨가)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군제대 후 최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견디지 못해 따로 살라고 얻어준 원룸에선 옆집 거주자가 벽을 뚫고 나온다는 환청·환시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씨는 강북 삼성병원에 강제 입원 했지만 약을 모두 버리는 등 효과가 없었다고도 했다.
 

▲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박모씨

사건 당일 박씨는 최씨에게 병원에 간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서 면회를 가자 아들이 “대한민국서 이번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면회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재판 불출석을 대비해 2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2차 공판 기일에서는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 직후 ‘강북 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 안정성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 3만6000명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병원난동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결실을 맺어 ‘임세원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 통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폭행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 폭행 발생률을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폭행 위험’ 대학·정신병원

대형병원과 정신과는 10곳 중 4곳에서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 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였다.


사건은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있는 기관서 더 많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률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서 39.0%,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7.7%로 높아졌다.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상태, 진료방해 사건이 주로 발생했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을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한 원인을 보면 ‘환자나 보호자의 음주’(45.8%),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20.3%), ’대기시간 및 순서 불만‘(5.7%)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7%는 의사와 간호사였고 응급실이나 정신과서 근무하는 경우 사건 경험비율이 높았다. 병원 기준으로 사건 경험률은 응급의학과 62.1%, 정신건강의학과 8.4%, 내과 6.1%, 정형외과 4.2% 순이었다. 가해자의 90.1%는 환자이거나 환자 보호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