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치는 취업사기 주의보

광고 보고 갔더니 “차부터 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고소득이 보장되는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며 냉동탑차를 강매하는 취업사기가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까지 감행한 구직자들이 뒤늦게 사기를 알아채더라도 뚜렷한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유명 구직 사이트를 살피던 중 대형 택배업체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최상의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은 물론, 초보라도 월소득 450만원 이상이 보장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다. 

초보도 고소득?

면접을 보러 간 A씨에게 채용담당자는 배송에 쓸 탑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차 구입을 위한 서류라며 A씨의 서명을 받은 뒤 한 캐피탈의 신차 할부상품을 소개했다. 또 일반용 특장이 아닌 냉동용 특장으로 개조하면 전액 할부가 가능하다며 냉동탑차 선택을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빠른 취직을 위해 이를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냉동탑차를 준비해 근무지를 찾아간 A씨는 “지입차량이 있어 개인차량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근무지도 대형 택배업체가 아닌 일반 대리점으로, 채용담당자가 말한 근무환경과 전혀 달랐다.

이미 A씨가 대출받은 금액은 신차 비용 1650만원과 냉동탑차 개조 비용 1200만원 등 무려 2850만원이었다. 


뒤늦게 항의했지만 A씨가 채용담당자의 말만 듣고 서명한 서류가 발목을 잡았다. 차량 구매를 위한 모든 행위는 물론, 금융거래 권리까지 자동차대리점에 넘긴다는 위임장이었던 것이다. 민형사상 문제 등 이후 발생하는 일 역시 A씨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은 상태다.

A씨는 “따로 냉동 특장 견적을 뽑아보니 680여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나 각종 수수료 등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며 1200만원이나 되는 과도한 견적을 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캐피탈도 본인과 통화해 심사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나 보호장치는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각종 서류 및 녹취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도 감사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택배기사 취업 면접을 본 30대 여성 B씨는 당시 구매한 냉동탑차 때문에 27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면접을 시작으로 대출, 차량 출고, 차량등록증 발급 등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 뒤에야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린 B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서울검찰청 등에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 당시 B씨는 자신이 봤던 구직광고부터 면접·대출 당시 녹취록, 냉동탑차 견적서 비교분, 세금계산서, 담당자 명함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고소득’ 허위광고로 수천만원 대출 종용
캐피탈과 한통속…경찰 수사도 지지부진


지난해 말께 비슷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C씨 역시 석 달이 다 되도록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다. 자료 보충 제출, 캐피탈사와의 합의를 위한 수사 중단 요청 등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더딘 수사에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C씨는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정황을 경찰에 모두 진술했는데 담당 경찰이 왠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얼마 전 경찰로부터 사건이 서울 소재 경찰서로 이첩됐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도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개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한 데 모아 사건을 접수하면 비교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허위 구직광고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업체는 물론, 과도하게 책정된 탑차 및 특장 견적비용을 그대로 승인한 캐피탈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체나 캐피탈사 등에 맞섰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인 확인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 만큼 사기임을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다. 

대형 택배회사에 취직하려다 냉동탑차를 강매당한 D씨는 최근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다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캐피탈사가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캐피탈사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본인과 통화 후 대출을 승인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캐피탈사는 고소를 취하하면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씨는 확실한 해결을 위해 수사를 다시 요청하고 끝까지 맞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유형의 취업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선행사례가 없으면 앞으로도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D씨는 “심사 과정서 허위로 과하게 매겨진 견적서를 보고도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실적을 위해 사기를 눈감아주는 관행이자 미필적 고의”라며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관련 민원이 있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구제 및 처벌 사례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 힘들다”

한 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갖추고 가입한 업체라면 등록에는 제한이 없다”며 “다만 급여나 근무환경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의 부적합 업체는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찍힌 진정서나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문 등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최근 대형 택배대리점에는 자리가 없어 따로 구인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구인 게시글은 대부분 사기로, 택배일을 하고 싶다면 직접 대리점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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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