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촌진흥청 이상한 고위인사

음주운전 빨간줄…그래도 승진 이상 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주운전 기록을 가진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최종 임용됐다. 부처장의 1순위 추천을 받은 이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서 이 후보자가 신임 차장으로 낙점되자 부처 내부에선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기 내각 구성 이후인 20171122‘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추가됐다. 인사검증 기준 적용 대상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한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 후보자로 확대했다.

7대 검증 기준
음주운전 추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한 경우,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기준이 발표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치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1991년 음주운전 무마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더라도 검증 기간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당시 내정자)의 두 차례 음주운전 이력이 문제로 떠올랐다. 201219대 총선과 201620대 총선서 서울 양천을에 출마했던 이 수석은 전과기록이 공개돼있다.


그는 20017월과 20049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현 시점서 이 수석(당시 내정자)의 음주이력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인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음주운전 적발 ‘경고’ 처분
16년 뒤 주요 보직 거쳐 차장 승진

그런데 이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인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 황규석 신임 차장이 최종 낙점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황 차장의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20039월로 16년 전이다. 청와대 검증 기준에 따르면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황 차장과 함께 검증을 받은 또 다른 후보자는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황 차장이 임용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농진청은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을 신임 차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1961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충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은 황 차장은 공직생활 30년 만에 농진청 27대 차장에 올랐다.

그는 1988년 농진청 농업연구사로 시작해 연구정책과장, 행정법무담당관, 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농진청 수출농업지원과장, 연구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12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황 차장은 결과보다는 일하는 과정서 즐거움으로 보상받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며 상생협력과 소통을 통해 농진청이 농업 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보급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농진청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됐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농업인·농촌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장 다음∼
고위공무원단

황 차장이 승진 임용된 차장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농진청서 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다. 농진청 차장 임용 과정은 청와대 검증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인 승진 임용의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국장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차장 임용의 경우 청장이 후보를 정한다.

먼저 농진청 청장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변의 평가를 종합해 1·2순위 후보자를 선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0671일부터 시행됐다.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순위 후보자는 1순위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후보다. 이번 임용서 2순위 후보자는 농진청 내부 다른 부서 국장 A씨로 알려졌다. 2배수 혹은 3배수로 후보군이 구성되면 농진청서 청와대에 검증을 요청한다.

청와대 검증 결과가 나오면 농진청 청장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해 인사혁신처에 임용 제청을 요청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에게 임용 재가안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용을 결정하면 인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징계 기준
없었다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단계를 거쳐 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농진청서 요청한 1·2순위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결과는 모두 통과로 나왔다. 김경규 농진청 청장은 황 차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고 인사혁신처의 재가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용을 결정했다.
 

▲ 황규석 농촌진흥청장

농진청 측은 황 차장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가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다는 입장이다. 농진청 인사팀 관계자는 “20039월 황 차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때 황 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다면서 농진청에는 2004년 황 차장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0.06%2003년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위반한 수치다.

2003년 황 차장은 농진청 경영개선담당관실 농업연구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당시 농진청은 황 차장에게 경고처분을 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 게 2011년이었다. 2004년에는 (음주운전 관련 기준이 없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지금보다 음주운전에 관대했다고도 했다.

1순위 추천받아 검증 통과
“10년 이내만 문제된다?”

2011121일부터 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농진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질 범죄라며 청와대가 검증 기준으로 내세운 10년의 의미를 모르겠다. 10년 이내에 했으면 나쁜 음주운전, 그 이전에 했으면 괜찮은 음주운전이라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생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도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라면 음주운전서 자유로워야 한다국민정서상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으로,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연예인, 경찰, 검사 등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음주운전자를 잠재적 살인자로 보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부정 여론↑
선임 강행

농진청 인사팀 관계자는 황 차장의 음주운전 이력은 1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서도 임용 제청이 안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인 A씨에게 전과기록이 없는데도 승진 임용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그 순위(1·2순위)는 전과기록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다. 업무 추진능력이나 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물론 음주운전 기록이 치명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분(황 차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음주운전 흑역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2회 있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을 강행했다“20179월 감찰 보고서를 두 차례 올렸지만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염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서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인사검증) 7대 기준 발표 이전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청와대서 201711월 발표했다.

청와대의 음주 관련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지난해 1123일 김종천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30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그는 음주상태로 종로구 한 음식점 앞에서 적발지점까지 청와대 비서실 차량을 100m가량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렸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다.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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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