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2)간계

돌아온 인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소신은 이제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고 새로운 인재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하!”

“말씀하세요.”

“지금 당나라가 왜 저리도 기승을 부리는지 그 사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더욱 제 곁에 머물러주셔야지요.”

“헤아려주십시오. 소신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저들은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두문불출

문무왕에게 사퇴 의사를 전한 유신이 궁궐 출입을 멈추고 두문불출했다.

이에 문무왕은 사사로이는 외숙부(어머니인 문희의 오빠)이며 동시에 매부(동생 지소부인의 남편)인 김유신에 대해 일말의 조처도 취하지 않고, 안석(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과 궤장(지팡이)을 내려주었다. 

김유신이 조정 일에 손을 놓고 집에서 아내와 오랜만에 망중한을 즐기며 둘째 아들인 원술의 검술 훈련을 보아주고 있는 중에 동생인 문희(문명왕후)가 방문했다.  


“자네가 어인 일이신가?”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라버니.”

유신과 지소부인이 느닷없이 방문한 문희를 맞이했다.

순간 원술이 검술 훈련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내 손자, 이리 오너라.”

문희가 가까이 다가온 원술을 가볍게 포옹했다.

“원술이 무술 훈련에 열심이구나.”

“저도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되려고 해요.”

“아무렴 그래야지.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어 이 나라의 동량지재가 되어야지.”   

“그럼요. 저는 반드시 그리될 거예요.”


문희가 자신있게 말하는 손자며 동시에 조카인 원술의 머리를 가볍게 만져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신이 원술에게 눈짓을 주었다.

“저는 훈련할 테니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랑 함께하세요.”

“이렇게 기특한지고.”

문희가 원술을 품에서 놓아주고는 지소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갔다.

“건강은 어떠세요?”


문희가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유신을 주시했다.

“나이가 나이니 만큼 그만그만하지.”

문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네 서방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니 그러지.”

“그게 무슨 소리냐?”

유신이 살짝 말을 높이자 문희가 유신에게 다가앉았다.

“사실 오라버니께 상의드릴 일이 있어 이리 통보도 없이 찾아뵈었어요.”

저간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문희가 지소를 바라보다 급히 화제를 바꾸었다.

“무슨 일인데?”

문희, 인문의 일로 김유신을 찾다
왕과 인문, 이간질하려는 당나라

“인문 때문에 그러지요.”

“조카가 왜?”

“오라버니에게 무슨 문제 있나요?”

문희가 인문을 거론하자 유신과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문희가 말을 하다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세히 말해보게.”

“인문이 금번에 당나라에서 돌아왔어요.”

“언제 말이냐?”

“바로 어제요.”

“그런데?”

반문하는 유신의 얼굴에 불길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당나라에서 인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 같아요.”

“같아요는 무슨 말이냐? 여하튼 무슨 일인데?”

유신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당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 돌아와서 백제 웅진도독부 도위가 된 부여 융과 웅진에서 맹약을 맺으라는 분부를 받들기 위해 돌아왔다고 하데요.”

“뭐라고!”

김유신이 순간적으로 소리를 높이자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서방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 그 사실을 왕도 알고 있느냐?”

“아직은 모를 겁니다. 어제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어미인 저를 찾아와서 그 사실을 말했으니까요.”

“당나라 이놈들이 간계를 부리는구나, 간계를.”

“저도 그게 걱정되어 급히 오라버니를 찾아왔습니다.”

“장군, 무슨 일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놈들이 신라를 상대로 이간질하는 게야, 이간질.”

“이간질이라니요?”

“이미 망한 백제의 태자를 다시 웅진도독부 도위로 삼은 일도 그렇고, 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왕이 있는데 왜 인문을 내세우느냐 이거야. 그러니 왕과 아우인 인문과의 불화를 조장시키려는 게지.”

지소부인의 표정에도 근심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라버니와 함께 왕을 만나보기 위해 이리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유신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왜 그러세요.”

“빨리 궁에 들어 왕을 만나야지. 행여나.”

“행여나 뭐에요?”

“왕이 당나라 놈들의 이간질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먼저 안다면 인문 조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야.”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문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유신의 뒤를 따랐다.  

유신이 문희와 함께 궁에 들어 문희의 거처로 왕을 불렀다. 물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처사였다.   

“소자도 방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무왕이 차분하게 말하고 유신의 얼굴을 주시했다.

“인문도 걱정이 되어 왕께 바로 아뢰지 못하고 제 어머니한테 먼저 아뢴 모양인데, 어찌 처리하려 하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사사로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외숙께서 답을 주셔야지요.”

“그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께서 시원하게 답을 주세요.”

“이미 답을 주었지 않소.”

김유신의 답

문희가 무슨 말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하고 문무왕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외숙을 치시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요. 그렇지 않으면 당나라 놈들은 지속해서 우리 신라를 농락할 거요.”

“그렇다고 어떻게 외숙을.”

문무왕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고 있었다.

“굳이 그리 생각할 필요 없소.”

“무슨 말씀이신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 이런 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니?”

문희가 대화에 끼어들자 문무왕이 표정을 밝게 했다.

“그러면 어머니와 외숙의 뜻에 따라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처사 그리고 아우의 일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당나라와의 일, 특히 백제의 잔당들을 회유하겠다고 구 백제의 태자를 웅진도위로 삼은 일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일이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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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