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8)강경책

김유신의 분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유신이 경주로 돌아오자 무사 귀환을 두고 서서히 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연개소문과의 비밀스런 만남에 대해 둘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굴욕적인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는 서서히 증폭되기 시작하여 김유신이 고의로 행군 일정을 지연시켰고 그에 당의 소정방 대장군이 진노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로 비약되었다.

또한 지난 시절 고구려 침략을 중지하고 퇴각한 일 역시 연개소문과 모종의 사전협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왔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자 유신이 측근들을 시켜 상황을 정리하도록 했다.


결국 진원지로 인문이 거론되었다.

그와 관련 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유신이 문무왕을 독대했다. 

유언비어

“전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맞이한 문무왕에게 연개소문과 나누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송구하오나 그러합니다.”

“연개소문이라!”

문무왕이 연개소문을 되뇌며 혀를 찼다.

“비록 현재로는 적군이지만 영웅기질이 다분했습니다.”

“영웅이라! 대장군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소장은 그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지나친 겸손이십니다.”

유신이 가볍게 고개 숙였다.

“그런데.”

“말씀하시지요.”

“당나라에서 그 일로 문책이 있을 듯합니다.”

“문책이라니요?”


“기한 내에 보급품을 전하지 못했으니 그를 구실로 반드시 뭔가 트집을 잡고자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하겠지요.”

문무왕이 답을 하고는 미소를 보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손을 쓰도록 하렵니다.”

“손을 쓰신다 함은.”


“사절을 보내려 합니다.”

“소장의 실책으로 일이 그리되었습니다.”

“아니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짐 역시 연개소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신이 가볍게 신음을 뱉었다.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지만 당의 하는 행동을 살피면 언제고 일전을 불사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역시 뜻이 깊으십니다.”

유신이 가볍게 고개 숙였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백제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들이 도독부를 두고 눌러 앉아 백제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키려 하는데 우리 힘으로 백제를 정벌하고 빨리 두 나라 간의 통일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유신의 말에 문무왕이 잠시 침묵을 지켰다.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문무왕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무슨 일 있습니까?”

“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신이 인문을 되뇌며 신음을 내뱉었다.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전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면 이쯤에서.”

“혹시 죽이시…….”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마치 아우가 아니라 당에서 건너온 세작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한 경우라도 절대 죽이시겠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첫째는 선왕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무열왕 김춘추를 의미했다. 그 소리에 문무왕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은 당나라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당과의 관계요?”

“지금 바로 신라가 당을 적대국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당과의 관계에서 인문 왕자의 역할이 적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반드시 그래서라기보다도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여 인문 왕자를 제거한다면 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큰일을 이루기 위해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문을 어찌 처리했으면 좋겠소?”

“당나라로 보내는 편이 이롭습니다.”

“조공과 함께 사절로 말이지요?”   

인문에 관한 처우는?…결국 당나라로
진주·진흠의 횡포…군법으로 다스리다

문무왕이 오래지 않아 조공과 함께 김인문을 당나라에 보내고는 백제의 잔당들을 치기 위해 흠순을 장군으로 하여 군사를 보내 내사지성(內斯只城, 대전 유성)을 토벌하는 중에 대당 총관 진주와 남천주 총관 진흠에 관한 보고가 들어왔다.

그 둘이 거짓으로 병을 핑계 삼아 한가로이 지내며 나라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유신이 세작을 보내 그 실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그들이 남모르게 당나라 군사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나름의 신임을 얻고 그를 구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 사실을 문무왕에게 고한 유신이 두 사람을 잡아들여 무릎 꿇렸다. 

“너희 두 놈이 병을 핑계 삼아 업무에 소홀하며 계집질에 환장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대장군, 너무 심하지 않소?”

유신이 취조를 시작하자 진주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다.

“무어라, 너무하다고!”

“그렇지 않고서 무고하는 말만 듣고 소장들을 이리 대할 수 있습니까?”

진흠 역시 뒤질세라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너희 두 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냐?”

재차에 걸친 유신의 추궁에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바로 답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진흠이 어물거렸다.

“여봐라, 저 두 놈을 매우 쳐라!”

유신의 지시에 따라 매를 든 두 명의 병사가 등줄기를 내리쳤다.

“대장군,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매를 받은 진흠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유신을 노려보았다.

“네 놈들이 국법을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저 놈들을 매우 쳐라!”

두 사람의 등으로 지속해서 매가 떨어지고 이어 피가 튀었다. 

“잠시 멈추시오!”

한 순간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당나라 복장을 한 사람이 급하게 다가서고 있었다.

“그대는 뉘시오?”

“신은 황제 폐하의 명을 받아 사비성을 수호하고 있는 유인궤 장군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외다.”

“그런데 여기는 어인 일이오?”

“신라 조정에서 진주와 진흠 두 장군을 잡아들였다 하여 그 사유를 알고자 급히 찾아왔소.”

“그게 무슨 말이오?”

“두 장군이 우리 당나라에 협조적인 점을 감안하시라는 장군의 말씀이 있었소.”

말을 마친 유인궤의 사자가 두 사람을 주시하자 일말의 희망을 보았는지 표정이 살아나고 있었다.

“유인궤 장군에게는 따로 전할 터니 귀하는 물러나시오!”

유신이 칼로 땅을 치며 완곡한 표정을 짓자 잠시 머뭇거리던 사자가 슬그머니 물러났다.

“네 놈들이 어떤 짓을 했기에!”

일벌백계

당나라 사자의 출현이 오히려 유신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는 감을 받은 두 사람의 표정이 다시 어둡게 변해갔다.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두 사람이 거듭되는 추궁과 매질에 조정 몰래 당나라 군사들에게 조공을 바친 사실을 실토했다.

“여봐라, 저 두 놈, 아니 저 버러지만도 못한 두 놈의 삼족까지 모두 효수하도록 하라!”

유신의 불호령에 놀란 진주와 진흠의 아랫도리에서 액체가 흘러내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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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