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2018 국회의원 결석왕 공개

혈세 받아먹고 출근도 안 하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나고 2019년 기해년이 다가왔다. 기해년은 재물과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다. 풍성한 한 해가 기대되면서도 올 한 해의 빈약한 성과가 눈에 밟힌다. 국회가 그랬다. 누군가는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한 반면 누군가는 게으름을 피웠다. <일요시사>는 ‘2018년 국회 본회의'에 관련된 의원들의 출결 상황을 되짚어봤다.
 

▲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참여연대서 운영하는 국회 감시 누리집 ‘열려라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물론 국회서 공개하는 본회의 회의록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이 영상과 한글문서, 그리고 PDF 파일로 구성돼있어 출결 현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36차례 본회의
무단결석 분석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올 한 해 국회 본회의는 36차례 열렸다(오는 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제외). <일요시사>는 지난 1월30일 열린 제356회 1차 본회의부터 예산안이 처리됐던 지난 8일 제364회 16차 본회의까지 국회의원들의 결석수를 열려라 국회를 통해 살펴봤다.

본회의는 국회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서 심사된 안건은 이곳서 결정된다. 의안 심사 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열리기도 한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대정부질문,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이곳서 열린다. 결국 본회의 출석은 의정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자 국회의원들의 책임성과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꼽힌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는 그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국회의원 출석부는 ‘출석’ ‘청가’ ‘결석’ ‘출장’으로 구성돼있다.


청가와 출장은 사유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해 결석한 경우를 뜻한다. 청가는 의원이 사고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결석은 사전에 어떠한 고지 없이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일요시사>는 결석 횟수를 계산할 때 청가와 출장을 모두 제외했다. 의원 겸직 장관과 의원직을 사퇴한 이들도 제외했다.

통계에 따르면 무단결석 최다 의원은 한국당 이우현·최경환 의원이다. 이들은 총 36차례 열린 본회의서 36번 불출석했다. 다만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이 의원은 공천헌금과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처지다. 

이들에 이어 무단결석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은 총 22차례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 다음으로 무단결석을 많이 한 의원이 15차례인 것을 봤을 때 압도적인 횟수다. 조 의원은(대구 달서병) 3선 중진 의원이다. 

결석 최다 22회, 10번 넘는 의원도 6명
한국, 113명으로 1위…전원불참 경우도

무단결석을 10번 이상 한 국회의원은 총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광림·김세연·김재원·홍문종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세부적으로 김광림·홍문종 의원이 15회, 김재원·김세연 의원이 13회, 심상정 의원이 10회 무단결석했다. 이들은 모두 중진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광림·김세연·김재원·심상정 의원 모두 3선 국회의원이다. 홍문종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이다.  

무단결석 9회를 기록한 국회의원으로는 한국당 김영우·박명재·엄용수·윤상직 의원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9번 본회의장을 찾지 않았다.

무단결석이 8회에 달한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며 한국당 김성찬·윤한홍·이군현 의원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윤영일·황주홍 의원, 그리고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8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사진 왼쪽부터)김진표(더불어민주당)·홍문종(자유한국당)·유승민(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 의원

7회 무단결석을 한 국회의원은 한국당 김무성·여상규·윤영석·주광덕·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진표·이상민 의원, 바미당 박주현·정병국 의원, 그리고 무소속 정태옥 등 10명이었다.

뒤이어 6회 무단결석을 기록한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김석기·김용태·김태흠·이장우·이학재·최교일·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해찬 의원, 평화당 김경진 의원, 그리고 바미당의 이태규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다.

5회 무단결석을 한 국회의원은 14명으로 한국당 김재경·김정훈·김진태·이명수·정종섭·정진석·추경호·황영철 의원, 평화당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바미당의 신용현·이상돈·이언주·지상욱 의원과 무소속의 강길부 의원이었다.

4회 무단결석을 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강석호·김학용·나경원·박맹우·박인숙·유재중·윤상현·이완영·이주영·이진복·주호영 의원, 평화당 김종회·이용주·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 의원, 바미당 권은희·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중로·박선숙·박주선·오신환·유의동·이찬열·임재훈·장정숙·정운천·주승용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었다.

최다 22회
최소 1회

무단결석을 3번 한 국회의원은 총 40명이었다.

한국당 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규환·김기선·김명연·김정재·김종석·김한표·민경욱·박덕흠·박순자·성일종·송석준·신보라·신상진·안상수·염동열·유기준·유민봉·윤종필·이양수·이은재·이채익·장석춘·전희경·정갑윤·함진규·홍철호 의원, 민주당 신창현·전혜숙·정재호 의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바미당 김관영·김수민·이동섭·채이배·하태경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었다.

무단결석을 2번 한 국회의원은 56명이었다. 한국당 강석진·권성동·김도읍·김상훈·김선동·김성원·김성태(비례)·김성태·김순례·김승희·김현아·문진국·박대출·박성중·백승주·송희경·심재철·원유철·윤재옥·이만희·이은권·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철규·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제원·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조경태·조훈현·최연혜·홍일표 의원, 민주당 강창일·김한정·맹성규·박완주·박재호·안호영·이규희·이종걸·제윤경·최인호·홍의락 의원, 평화당 유성엽·장병완 의원, 바미당 이혜훈·최도자 의원 그리고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이정현 의원이었다. 

무단결석을 1번 한 국회의원은 한국당 송언석 의원, 민주당 김병기·김성환·김종민·김현권·노웅래·민병두·박영선·백재현·손혜원·송갑석·신경민·안민석·오제세·이춘석·이훈·임종성·전해철·전현희·조정식·진영 의원으로 모두 21명이다.

각 정당서 2018년 동안 열린 본회의 기간 가장 많이 무단결석한 의원은 민주당의 김진표·이상민 의원, 한국당의 김광림·홍문종 의원, 바미당의 유승민 의원, 평화당의 황주홍·윤영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다.
 

▲ 국회 본회의장

무단결석을 한 국회의원의 수를 정당별로 따져보면 한국당 의원이 모두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석수 전체에 해당하는 수다. 그 뒤로 민주당 38명, 바미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순이었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각각 1명씩이었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모두 의석수만큼 결석했다. 무소속 의원의 경우 7명 중 5명이 본회의에 무단결석을 했다.

무단결석, 국회법으로 방지해도 무용지물
27일 마지막 본회의…또 말없이 안 올까?
 

당 차원서 전원불참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24일 열린 제360회 4차 본회의의 경우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전원불참으로 본회의 참석인원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고, 개헌안은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야당 의원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맞받아쳤다.

바미당도 김관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모두가 불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 차원의 전원불참석 사례는 한 번 더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364회 14차 본회의서 한국당과 바미당 그리고 평화당 의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했을 때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오후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완고했다. 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하려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출석 평균 257
결석 평균 25

바미당도 전원불참을 선언했고, 평화당 역시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바미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정예산안을 향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평화당 장병완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지만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출석의원 수는 105명이었던 반면 결석 인원은 180명이었다. 2018년 본회의 중 가장 많은 의원이 결석한 때였다. 가장 적은 결석 인원을 기록했던 때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364차 13차 본회의였다. 당시 출석한 의원은 287명이었던 반면 4명의 국회의원이 결석했다. 결석한 의원은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

36차례 열린 본회의 중 평균 출석 의원 수는 257명, 평균 결석 의원 수는 25명이었다. 한 회당 257명 정도가 출석하고 25명 상당이 무단으로 결석했던 셈이다. 

국회법 제155조 12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무단결석으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징계안은 모두 19건이다. 이 중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이유로 접수된 징계안은 0건이다. 또한 국회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8년에 접수된 징계안 중 국회의원의 무단결석과 관련된 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과 지역구 행사 등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국회의원 스스로 본회의 참석에 엄격해야 한다. 본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라고 전했다.

마지막 회의
유종의 미?

오는 27일 마지막 본회의가 국회서 열린다. 27일 임시국회 이전까지 열린 2018년 본회의서 의원들이 단 한 차례도 무단결석을 하지 않은 날은 없었다.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무단결석을 단행할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8 본회의 개근왕

올 한 해 동안 열린 본회의에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은 모두 158명이다(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제외). 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있다. 이른바 ‘본회의 개근왕’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청가나 출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34명의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한국당과 바미당, 평화당은 모두 본회의에 전원 불참석한 경력이 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불참한 전력이 있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청가서를 제출한 이용호 의원과 출장을 다녀온 적 있는 문희상 의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은 한 차례 이상 본회의에 불참한 적 있다. 2018 본회의 개근왕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상희(경기 부천시소사구)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김해영(부산 연제구) ▲박경미(비례대표)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일규(충남 천안시병) ▲윤준호(부산 해운대구을)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이후삼(충북 제천시단양군) ▲정성호(경기 양주시)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최운열(비례대표) ▲최재성(서울 송파구을)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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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