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특별한 세무조사 막전막후

의혹 백화점 제대로 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기간이 부족했던지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제대로 털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벌써부터 재계에선 검찰의 고발 전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배경을 확인했다.
 

▲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총괄부회장

 

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선 조세범칙조사의 성격에 비춰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전선 확대
관심 집중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포함)와 성격이 다르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사 대상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됐을 때 실시한다. 이른바 ‘세무사찰’로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의거·처벌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재계가 수군거릴만하다.  

한국타이어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국세청 측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될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경우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과의 사돈기업으로 유명한 터라 더욱 관심이 높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MB의 셋째 딸 이수연씨가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2001년 혼인하면서 MB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타이어그룹에는 ‘MB 사돈 기업’이라는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공교롭게도 한국타이어와 MB 측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MB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장 처음 있는 일이다. 사돈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나란히 받게 된 것.

국세청이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한 것을 두고 MB의 역외탈세 혐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슷한 시기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MB와 그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MB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둘씩 국세청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그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7월부터 시작한 특별조사 기간 연장
제대로 마무리?…‘비자금’ 판 키우나

그중 ‘MB 사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국타이어 역시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특별세무조사에서 한 차례 조사기간이 연장되자 조사 범위가 전 계열사로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타이어는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MB와 마찬가지로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악연이 있는 기업이다. 문재인정부는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예고한 터라 한국타이어 역시 세무당국의 강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한국타이어는 2003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국세청에 80억원가량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한겨레>의 ‘한국타이어도 역외탈세…형제그룹 효성과 ‘닮은꼴’ 제하 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1996년 조세 회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역외펀드를 통해 4100만달러(당시 환율로 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본계인 요코하마가 내놓은 자사 주식 76만주(13.2%)를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매입했다. 

역외펀드가 1998년 말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했는데 계열사들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1998년 하반기 이후 100억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10분의 1 액면분할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사이 역외펀드는 주식을 되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국타이어는 주식 차익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자금을 운용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2월까지 기업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펀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시한이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진행 중”
통보 없어

한국타이어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국세청에 8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역외펀드는 요코하마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자사주 규제 때문에 사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고, 조양래 회장이 사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기술제휴를 맺고 있던 요코하마가 보유한 자사주가 두 회사가 갈라서면서 매물로 나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사주 관련 규제로 직접 매입할 수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는 취지였다. 역외펀드 신고 시한이 지난 뒤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한국타이어의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이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다. <선데이저널> 편집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MB의 사위 조현범 사장은 ‘브라이언 현 조’라는 영어 이름으로 1990년 8월30일 하와이 마우이 콘도를 36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주소지는 하와이 마우이의 와이리아 아라누이드라이브 3300번지, 21C호였다.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은 조 사장이 이 곳을 매입한 시기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기라는 점이다. 조 사장의 친형이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 역시 같은 해 9월4일 하와이주 마우이의 하라마스트릿 1794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1채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121만달러였다. 당시 조 사장과 조 부회장의 나이가 각각 18세, 20세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3개월 뒤엔 조 회장의 부인 홍문자씨가 영어 이름인 ‘낸시 문 조’ 명의로 콘도 1채를 매입했다. 조 회장은 1990년 12월18일 80만달러에 40평 규모의 하와이 마우이의 카팔루아베이빌라 24B 1-2호를 매입했다.

안씨가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입자인 홍씨의 이름은 ‘낸시 문 조’로 기재됐으며, 조 회장은 ‘챨리 조’로 나왔다. 또 매입계약서상 낸시 문 조의 주소지는 조 사장이 그해 말 8월에 구입한 콘도로 돼있었다. 홍씨는 이 콘도의 지분 50%를 1990년 12월31일 조 사장에게 0달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타이어 사옥

안씨는 “80만달러에 매입한 콘도의 지분 절반인 40만달러 상당을 차남에게 무상증여했다. 한국 정부 몰래 불법 매입한 콘도 지분을 무상증여했으니 정부에 증여세를 내려야 낼 수 없었다”며 당시 증여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20일 하와이 마우이의 라히이나 카팔루아 아이언우드레인 64호를 216만5000달러에 사들였다. 

안씨는 “이 당시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절”이라며 불법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방위 압박
각종 논란 해소?


조 회장의 큰딸 희경씨도 해외부동산 매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소지는 5611 카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호놀룰루였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19일 472만5000달러에 이곳 부동산을 매입했다. 안씨는 “조씨가 매입한 시기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지만 조 회장 일가의 불법매입 사례를 볼 때, 국민정서상 용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 회장은 64아이언우드레인 주택의 재산세 청구 주소를 56 밀브룩서클 놀우드 뉴저지, 담당자를 조희경으로 기재했다. 이곳은 2004년 7월28일 12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건평이 약 130평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에도 부동산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750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콘도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하와이 호놀룰루 1108 아우아 히스트릿 소재 38층 규모다. 조 회장은 지난 4월11일 해당 콘도 3700호를 749만9000달러에 매입하고 닷새 뒤(4월16일)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해외 부동산 매입을 두고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 하지만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정부들어 관심이 높아진 일감 몰아주기 이슈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타이어에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뒷말이 나올 법한 계열사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시스템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엠프론티어다. 2000년 8월 설립된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2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24%, 조 회장 장녀 조희경씨 1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달하는 셈. 

MB와 나란히 조사 왜?
역외탈세 악연 재조명

엠프론티어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653억541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506억2300만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이다. 전체 매출의 77.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엠프론티어가 조현식·현범 대표이사의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신양관광개발 역시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양관광개발은 1982년 12월18일 설립돼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양관광개발 지분은 조현식 대표이사가 44.12%, 조현범 대표이사가 32.65%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희경씨와 조희원씨가 각각 17.35%, 5.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오너 일가 개인회사로 봐도 무방하다. 신양관광개발은 지난해 153억765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는 23억8157만원 수준, 내부거래 비중은 15.4% 수준이었다.

오너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아 상표권 수익료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상표권 수익 비중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903억원 가운데 479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매출 비중은 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하림(58%·22억원), 코오롱(58%·306억원), 한솔홀딩스(53%·13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이들을 웃돌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도 0.69%포인트 높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3.92%에 달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 사용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 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고발 
가능성 고조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경우 MB 사돈기업이라 MB와의 세무조사와 함께 눈길이 모아지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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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