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떠도는 ‘비행 블랙리스트’ 실체

항공기 못 타는 회장님 누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재계에 항공기 탑승주의보가 발령됐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모 항공사 1등석에 탑승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눈길이 쏠린 것은 서 회장 갑질 의혹의 근거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는 해당 항공사의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1등석 단골 고객인 재계 주요인사의 행동에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재계가 발칵 뒤집혔다. 국내 규모 바이오제약 기업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서정진 회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곳은 항공기 1등석이었다. 서 회장은 이곳 1등석에서 폭언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괴롭히고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 회장은 기내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LA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다. 서 회장은 당시 이코노미석에 있던 직원들을 1등석 전용바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사무장이 규율을 이유로 이를 제지했고 서 회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눈길이 쏠리는 점은 해당 매체가 서 회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근거 자료다. JTBC 뉴스는 비행이 끝난 뒤 사무장이 서 회장의 행적을 보고한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된 문건은 서 회장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게 왕복 얼마짜리인 줄 알아? 왕복 1500만원짜리야. 너희들이 그만큼 값어치를 했는지 생각해봐. 젊고 예쁜 애들도 없고 다들 경력은 있어 보이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문제화해서 말하는 거야. 너는 네 일을 잘한 거고 나는 이런 규정이 있는 비행기는 안 타면 그만이다. 두고 봐, 연 매출 60억원을 날리는 거야!”

서 회장은 측은 관련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 측은 “서 회장은 저녁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한 차례 주문했으며, 취식 시 덜 익었음을 표현했고, 주변서 이를 들은 승무원이 먼저 재조리 제공을 제안해 한 차례 다시 제공받았다”며 “이후 재주문 요청은 없었다. 서 회장이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 역시 본인이나 동승했던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에선 항공기 탑승주의보가 떨어졌다. 보고서 형식으로 자신의 행적이 문서화돼 곤혹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공사 탑승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인사 갑질이 종종 문제가 된 바 있어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보고서 형태로 오너들 갑질 공개
승무원 내부 통신망에 자주 거론

지난 2013년 불거진 포스코에너지 A 상무의 라면 갑질 논란은 항공기 갑질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회자되곤 한다. A 상무의 갑질 의혹이 제기된 근거도 보고서(승무원일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상무였던 A씨는 이에 대해 “고객정보에 해당하는 승무원일지를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와 사생활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고법까지 간 결과 패소했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사내 사이트에 경위를 기록한 사내 보고서를 작성해 게재하고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고 해당 승무원일지가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출의 구체적 경위나 행위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는 등 대한항공이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5일 인천국제공항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A씨는 탑승 후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 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A씨의 폭행 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22일 A씨를 보직해임하며 진상조사 후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

점잖기로 소문난 A회장
비행기만 타면 본성을?

2016년에는 기내난동 동영상이 퍼지면서 구속된 임두준씨가 화제가 됐다. 임씨는 두정물산의 임병선 회장의 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임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임씨의 행각을 제압하는 것을 돕고 SNS에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알려졌다.

임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씨(56)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또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씨(36·여)를 포함해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항공기 기내 갑질이 불거지자 꿈자리가 뒤숭숭할 인사도 보인다.

모 기업 B 회장 역시 그의 갑질 의혹에 대한 뒷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점잖기로 소문난 B 회장이 비행기만 타면 본성을 드러낸다고 알려지고 있다. 해외를 자주 나가는 B 회장은 승무원들을 괴롭히고 성회롱도 심하다는 전언이다. 음식도 꼬투리를 잡기 일쑤라는 것. 한 항공사의 승무원들 사이에선 B 회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탑승을 거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희롱도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기에 갑질 논란의 경우 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 이미지 타격이 상당하다”며 “재계의 주요 인사들의 경우 그 여파가 해당 기업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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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