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평양검무 인간문화재 임영순

평양의 춤, 통일의 춤이 되는 날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간문화재는 한 분야서 대가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 명예가 따르는 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검무 예능보유자 임영순 교수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 평양검무 인간문화재 임영순 교수

"평양검무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춤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평양검무 전승관서 임영순 교수를 만났다. 임 교수는 인터뷰서 평양검무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로서 평양검무를 알리고, 보급하고 전수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북한서 유래

고구려 시대부터 유래했다는 평양검무는 18세기 평양 권번(기생집)서 많이 췄던 춤이다. 무역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중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평양감사의 연회 때 빠지지 않고 선보였다. 조선시대에는 궁중 행사를 위해 평양 기생들이 선상돼 궁에서 추기도 했다.

평양검무는 명예보유자 이봉애 선생이 1985년 복원했고 2001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고구려의 기상이 녹아 있어 활달하고 동적인 특징이 두드러진다. 임 교수는 권번을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기생의 이미지만 갖고 있는 춤은 아니다라며 여성미나 섹시함을 드러내면서도 활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성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가 이봉애 선생을 만나 평양검무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2년이다. 임 교수는 둘째 딸의 대학 진학까지 지켜보고 난 뒤 무용계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춤을 췄지만 결혼과 동시에 내조와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무용을 등진 시간이었다.

여성적이면서 활달한 
중성적 매력의 움직임

임 교수는 다시 춤을 추려고 무용 관련 잡지를 보다가 이봉애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게 됐다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양검무를 보급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글을 보고 선생님 댁에 찾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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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임 교수는 이봉애 선생을 엄마처럼 모셨다고 한다. 이봉애 선생도 임 교수를 이라고 지칭할 만큼 두 사람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다. 인간문화재로서 1년에 한 번 공연을 해야 하는 이봉애 선생을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운 것도 임 교수였다.

당시 이봉애 선생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다.

임 교수는 “2005년쯤 주변서 선생님을 두고 저 분은 춤을 안 춰, 공연을 안 해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됐다그때 춤을 끝까지 추지 못하시더라도 선생님을 무대에 세워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 교수의 노력으로 이봉애 선생은 휠체어에 탄 채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검무 동작을 소개했다.

전수자와 이수자 단계를 거친 임 교수는 2014년 평양검무 전수조교로 추천받았다. 그리고 2년 뒤 20164월 이북5도 문화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인간문화재로 인정됐다.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은 임 교수는 평양검무 보급과 전수에 모든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춤에 비해 문헌 등의 자료가 적은 평양검무를 연구하면서 박사 학위도 땄다. 임 교수는 평양검무는 북한서 발달한 춤이기 때문에 문헌이나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근본 있고 역사가 있는 춤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연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평양검무

임 교수는 평양검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용영재부터 이수자까지 일종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먼저 유치원, ·중등 무용영재들을 위한 영재학교에서 평양검무를 가르친다. 영재학교서 평양검무를 배운 학생들이 성장해 예고에 진학하고 전공으로 삼게 되면 평양검무가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다.
전수자와 이수자들이 중심이 된 공연도 기획돼있다. 임 교수는 다음달 1316일 나흘간 서울 강남구 M극장서 평론가와 비평가들을 관객으로 공연을 선보인다.

매년 성장세 뚜렷하지만
공연비 부족·열악한 환경

임 교수는 나는 인간문화재로서 평양검무를 보급하는 것과 동시에 이수자와 전수자들을 명인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임무가 있다언제까지 내 밑에 두고 춤을 추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수자들만을 위한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할 거라 믿고 있다.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검무가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도록 변화도 꾀하고 있다.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안무를 창안한 것이다. 원형은 예능보유자인 임 교수가 추고, 변형된 안무는 제자들이 추는 식이다.

임 교수는 한국민속축제여흥마당 등에서 원형과 창작 안무로 무대를 구성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다원형만 고집하면 지루하다고 생각할까 봐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원형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안무를 재창작 안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검무 보급을 위한 임 교수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경제적인 벽은 높다. 1년에 45번 정도 진행하는 공연서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 부분 임 교수가 부담하고 있을 정도다. 평양검무는 연고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다.
 

▲ 평양검무 인간문화재 임영순 교수가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 도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다른 문화재들과 똑같은 선에서 예우를 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미처 만들어지지 못한 전수관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임 교수는 다른 지방 문화재의 경우 전수관을 크게 만들어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평양검무는 그런 게 부족해 공연 때마다 연습실을 빌리느라 고생이 많다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힘들다고 말했다.

경제적 한계

그러면서도 최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 않나.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서 평양검무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평양검무는 정말 문화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임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터부시하고 멀리 한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에 있겠나. 전통예술은 그 나라의 역사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평양검무는 궁중행사 때 반드시 ‘처음과 끝’에 배치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만큼 귀중한 춤이다. 평양검무 공연 소식을 접하면 꼭 한 번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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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