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겸직 위반 구의원의 ‘수상한 버티기’ 추적

민주당은 결격자 왜 그냥 놔두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현직 구의원의 겸직 위반 사실이 포착됐다. 주인공은 서기팔 노원구의원. 서 의원은 현재 노원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 임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눈길을 끄는 건 그의 경선 이력. 서 의원은 애초에 경선서 탈락했지만 공천을 받아 경선 없이 다른 선거구서 ‘1-가’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의 협동조합 임직원 재직은 당선 결과에 따라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 서기팔 구의원 &lt;사진 서기팔 구의원 홈페이지&gt;

서기팔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노원구 마선거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다. 서 의원은 현재 ‘노원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협동조합
겸직 위반

서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다.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 소개하는 ‘노원사회적경제기업 조직도’에 포함돼있으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구립시설이다. ‘2018년 노원사회적경제기업 현황’에 따르면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분류돼있다.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는 지난 2014년 1월21일 신설됐다. 신설 법안의 부칙 제10조(임직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 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해당 법이 신설되기 전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던 지방의회 의원에게 6개월의 사임 기간을 준 것이다.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의 법인등기등본부에 따르면 설립인허가연월일은 지난 2015년 12월16일, 법인성립연월일은 지난 2016년 1월8일이다. 또 기획재정부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홈페이지의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르면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의 수리(인가)일은 지난 2015년 12월31일이다. 해당 법의 부칙은 2014년 당시 6개월의 기간을 뒀다.

서 의원은 해당 기한을 훨씬 넘어선 시점서 지방의회 의원과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한 것으로 겸직 위반 사실이 성립된다.

서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역시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1항(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9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고 명시돼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고,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 노원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현행법 위반…민주당 서울시당 “몰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김현수 외래교수는 “‘그 밖에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 법에 정확하게 적시돼있지 않다. 법의 맹점 중 하나”라며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 5항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직의 퇴직) 1항(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호에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라고 적시돼있다. 김 교수는 ‘당선 이후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직을 공직선거 전에 그만두지 않아 당선 이후 겸직 위반 사실이 성립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에 적시된 내용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 즉, 당선 이후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일 겸직 위반에 대해 “죄송하다”며 “인지하지 못했다.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을)경력사항에 기재하거나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 서기팔 구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과거 그는 노원구 지역서 고물상을 운영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중고 가전제품을 사들여 수리하고 재판매하는 일이었다. 서 의원은 “노원재활용협동조합은 그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시 고물상 운영을 위해 200평 정도의 충분한 부지가 필요했지만 서울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사업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아 사업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해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잊고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서 의원은 겸직 위반 사실에 대해 “어찌됐건 제 잘못”이라며 “이사장직 사임과 함께 법인 해산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서 의원을 심사한 곳은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다. 민주당 조직국은 “노원병지역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심사를 진행한 곳은 민주당 서울시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가 당선 여부에 따라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서 의원의 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사실을 놓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데 겸직 사실이 위반인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의아해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서 의원의) 겸직 여부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었다”며 “서 의원의 공천심사등록서류를 모두 살펴봤지만 협동조합 관련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기간)700~800명 정도 공천서류를 내기 때문에 개개인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구의원의 경우 면접도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눈길이 가는 건 서 의원의 구의원 출마 과정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심사 결과, 3인 경선 지역인 노원구 바선거구 후보자로 결정됐다. 바선거구는 상계 1, 8, 9, 10동이다.

주당 서울시당 제5차 경선지역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 의원은 25.42%로 바선거구 경선서 3순위로 탈락했다. 당시 1순위는 46.31%의 김준성 후보자, 2순위는 36.70%의 김운화 후보자였다. 이들은 경선 결과에 따라 바선거구서 각각 ‘1-가’번, ‘1-나’번을 받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김준성 후보자는 바선거구 구의원으로 당선됐고, 김운화 후보자는 낙선했다.
 


서 의원은 바선거구 3순위로 경선서 탈락했지만 공천을 받았다. 서 의원은 기존의 바선거구가 아닌 노원구 마선거구서 경선 없이 1-가번을 받았다. 서 의원은 마선거구 1-가번으로 선거에 출마해 마선거구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지역 정가
강한 의혹

서 의원이 마선거구 1-가번 공천을 받게 된 까닭은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김치환 전 노원구의원의 사퇴로 인해서였다. 노원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자등록 이틀 전쯤 시의원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사퇴로 본래 마선거구 1-가번 채유미 후보자가 서울시의원 후보자로 승격했다. 서 의원은 공석이 된 마선거구 1-가번을 받은 것이다.

전직 노원구의원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역을 옮겨서 공천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통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만약 서 의원의 인지도가 높고, 당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미 경선서 한 번 탈락한 후보자였고, 당 기여도 역시 크지 않았으며 그 지역(마선거구)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당선된 곳은 마선거구로 상계 2, 3·4, 5동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서 의원의 거주지 주소는 ‘노원구 동일로 241길’이라고 게재돼있다. 노원구 상계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노원구 동일로 241길은 상계 1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1길 뒤에 구체적인 주소가 적혀있지 않지만 상계 2동과 3·4동 그리고 5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서 의원의 주소지는 마선거구(상계 2, 3·4, 5동) 보다 바선거구(상계 1, 8, 9, 10동)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A씨는 “김 전 의원의 사퇴로 마선거구 구의원 1-가 후보였던 채 후보자가 시의원 후보자로 승격됐다. 채 후보의 빈자리(1-가번)는 마선거구 1-나번 후보자가 가는 것이 맞다”며 “이후 (1-가번 후보자로 가게 될)1-나번 후보자의 빈자리를 다시 뽑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마선거구 1-나번 후보자는 그대로 둔 채 바선거구 경선 탈락자인 서 의원을 마선거구 1-가번으로 옮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선 탈락 이후 선거구 옮겨 공천 받고 출마
전 구의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A씨는 “1-가번은 곧 당선이나 다름없다. 선거 과정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을 내비췄다.

다른 전직 노원구의원 B씨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씨는 “바선거구 경선서 탈락한 구의원 후보자가 경선도 없이 공천을 받아 마선거구서 1-가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일”이라며 “서 의원은 마선거구에 해당하는 지역서 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B씨는 서 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1-가번을 받은 것에 대해 “특혜 중에 특혜”라며 “선거 과정서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인지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회는 균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 모 정치인 C씨는 “공천과정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C씨는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일각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선서 떨어진 이후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당의 결정”이라면서도 “지역서 열심히 일한 것이 당에 어필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당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며 “23차례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노원병 지역서 저 혼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득 어렵다”
“열심히 일했다”

서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홍보 차량을 제공했고 1급 포상도 받았다. 오히려 주변서 구의원 출마를 권유했다”며 “정작 경선(바선거구)서 떨어질 당시 사람들이 ‘왜 떨어졌느냐’고 되물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선된 선거구와 거주지에 대해 “구의원은 출마하는 해당 구에 거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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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