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8)침공

고구려로 진격하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성주, 무엇이 잘못된 거요?”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당나라 군사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던데 그들에게 패한 사유가 무엇이오?”

순간 지수신이 두 사람에게 다가섰다.

“두 분, 왜 이리도 어리석소.”


“무슨 말을 그리 심하게 합니까!”

지수신의 일침

그 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도침이 소리를 높였다.

“두 분이 분명 전투 경험이 없다 말하지 않았소.”

“그랬소만.”

“그러면 소장의 의견을 따라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마 뭐라 답할 수 없었는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하튼 장군에게는 면목 없소.”

한껏 풀이 죽은 복신이 기어가는 듯 말을 이었다.

“좋소. 어차피 이 성에서 내 역할은 없어 보이니 나는 곧바로 임존성으로 돌아갈 터요. 부디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비록 성주고 스님이지만 전쟁에 임하면 장군의 입장에서 본분을 다하시오.”

지수신이 임존성으로 돌아가자 복신과 도침은 지수신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가뜩이나 전투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더하여 성주니 스님이니는 결코 어울리지 않았다.

고민 끝에 둘은 자신들의 직위를 새로 정한다.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이라 일컫고, 복신 역시 스스로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일컬었다.

자신들을 장군으로 칭한 두 사람이 그를 기회로 당나라 군사에게 아깝게 패했다는 소문 그리고 뒤를 이어 풍 왕자의 귀국 소식을 퍼트리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백제의 중흥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합류했다.

“상잠 장군, 이제 사비성을 쳐야하지 않겠소?”

“소장이 알기로는 사비성에는 신라군은 없고 오로지 당나라 군사만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소만.”

“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군을 상대로 전쟁할 필요 있소?”

“한번 당해서 그럽니까?”

“당해서 그렇다기보다 우리의 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의 적이라.”

“지금 우리의 세로는 당을 상대로 전쟁을 치룰 수 없소. 다만 신라에 대해서는 별개지만 말이오.”

“그렇지요. 당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지요. 아니 오히려 당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당과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그리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비성을 공격할 게 아니라 글을 보내 저들의 속을 한번 떠 보면서 대책을 논의합시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함에 따라 한편의 글을 써서 사비성의 유인궤에게 보냈다.  

‘듣건대 당나라가 신라와 서약하기를 백제인은 늙은이 젊은이를 묻지 않고 모두 죽인 연후에 백제를 신라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하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싸워서 죽는 것만 같겠소? 이런 연유로 우리는 힘을 합쳐 스스로 굳게 지킬 것이오.’

사절로부터 서신을 받은 유인궤가 한동안 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말겠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가늠하지 못한 유인궤가 결국 서신을 가져온 사절에게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역시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백제에서 온 사절을 보내고 한참을 고민하던 유인궤가 당나라와 백제의 지난 날을 들어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주류성으로 보냈다.

복신과 도침이 함께 머물러 있다 사자가 주류성에 도착하여 서신을 가지고 객관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자의 직급이 어찌되는고?”

“그냥 당나라 병사입니다.”

“병사라고?”

유인궤의 황당한 고민 “어쩌라는 것인지?”
당고종, 본격적인 고구려 침공을 결정하다

도침이 얼굴을 찡그리며 복신을 주시했다.

“대 백제의 장군에게 병사를 사절로 보낸다니.”

“상잠 장군, 이를 어찌 해석해야 좋겠소?”

“혹시 당나라에서 우리의 위상을 떠보는 게 아닐까요?

“그런 듯합니다. 장군과 제가 백제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고 병사를 사절로 보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절을 접견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하고말고요. 전혀 격이 맞지 않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말을 잇던 도침이 결국 수하 병사에게 격이 맞지 않으니 사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주고 돌려보내라 했다.

백제의 장수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자를 바라보며 유인궤가 다시 황당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도대체 백제의 반군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기로 결정 내리고 당고종에게 다시 군사 증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백제의 폐주인 의자왕과 군대부인인 은고가 연개소문이 보낸 스님으로 가장한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당고종에게 전해졌다.

분노에 치를 떨던 고종은 즉각 조정 회의를 소집하고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접한 연개소문이 당의 대군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중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당고종이 대군을 이끌고 스스로 고구려 침공을 진두지휘하는 시점에 신하들이 선왕인 당태종의 경우를 들어 극구 만류하고 나섰고 또 왕비인 무후(측천무후) 역시 만류하고 나서자 그를 철회했다는 소식이었다. 

아울러 당나라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여러 갈래 길로 군사를 나누어 침공할 것이라는 보고를 접했다.

연개소문이 장군들을 막사로 소집했다.

“당나라에 있는 세작에 의하면 당고종 이 놈이 친정을 포기하고 군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보낸다 하오.”

“여러 갈래라 하면.”

고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다.

“임아상이란 놈이 패강도(浿江道, 황해도 지역) 행군총관으로 글필하력이란 돌궐 출신 장군으로 하여금 요동도 행군총관으로 또 백제를 정벌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침공한다는 정보요. 또 영주(營州) 도독(都督) 정명진을 루방도(樓訪道, 요서 지방) 행군총관, 방효태를 옥저도(沃沮道, 함경남도 해안) 행군총관으로 소사업을 부여도(扶餘道, 북만주 일대) 행군총관으로 삼아 회흘(回紇 : 철륵, 위그르) 등 여러 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침공을 기도한다 하오.”

“이 놈들이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치려는 모양입니다.”

고문이 핏대를 세우며 둘러보았다.

다음수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획되어 있던 일이오.”

“대감, 우리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남건에게 군사지도를 가져오도록 했다. 이어 지도를 펼치고 각 지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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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