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니면 도’ 박근혜 이별전쟁 준비 속내


말문 굳게 닫은 친박계…“이명박·박근혜 이별 불가피하다”
1월 중순 이재오 귀국 ‘대회전 치른다’?…대리정치 통해 등장

박근혜 전 대표가 수상하다. 뭔가 작정한 듯한 모습이다. 박 전 대표는 ‘MB법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친박계 인사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심지어 여야 쟁점사항인 미디어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인사들도 있어, 어딘지 심상치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 인사들은 박 전 대표의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박 전 대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과연 박 전 대표는 어떤 작심을 한 것일까. “언젠가는 ‘이명박-박근혜 이별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친박계 의원의 설명이 이를 대신할 뿐이다.

친박계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권총살해 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측근들을 100% 믿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박 전 대표가 특정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

대신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이별전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물과 기름’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박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석에서만 MB비판 ‘왜?’

친박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MB법안 통과 문제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기에 박 전 대표가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할 경우 대권 플랜에 이상기류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선 박 전 대표가 움직이지 않고 ‘관망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또 1월 중순 개각설이 나돌고 있으며 친박계 입각설도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 허태열 최고위원 등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입각’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이명박 체제를 가동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박 전 대표가 당장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향후 행보를 위한 ‘정국구상’에 돌입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 박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출했다. 또 친박계 대리인들이 비판적인 발언의 수위를 높여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매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박 전 대표와 친박계 인사들은 말문을 닫았다. MB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또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을 믿어야 된다”고만 말할 정도다. 반면 사석에서 MB정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는 드세다.

그러면서도 변수가 많은 향후 정국 구상에는 여념이 없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이별전쟁 시기를 조율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구상도 이미 잡혀져 있다. ‘대리전’을 통해 2010년 이후를 전후로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친박계 한 의원은 “이재오 전 의원이 복귀하면 친박-친이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반이명박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고, 대리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핵심인사에서 힘을 몰아주기보다는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표를 따르려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를 태세다. 게다가 4월·10월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박 전 대표는 본격적인 차기 대권 플랜을 가동시킬 것이라는 게 친박계 한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인사들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심지어 친박계 인사들조차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주행보를 박 전 대표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로 박 전 대표를 밀어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대권의 꿈을 꾸는 박 전 대표로서는 ‘이별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친이계 한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박 전 대표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될 상황”이라면서도 “친박계 인사들이 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고, 지난 과정들을 돌이켜볼 때 이들 간의 융합은 힘들 것”이라고 밝혀, 친이-친박 이별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반 이명박 체제를 추구할 때는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문제는 박 전 대표가 언제 전면에 나서느냐다. 친박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할 뿐 아니라 MB법안 통과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더 나아가 향후 국민들에게 중간평가를 받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게 친박계 관계자의 귀띔이다. 즉 이재오 전 의원이 1월에 귀국할 경우 친박계에서는 대리전을 통해 ‘대회전’를 치르면서 향후 ‘이별 전쟁’을 치르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친박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무모하게 탈당카드를 뽑지만 않는다면 박 전 대표는 차기 대권 플랜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 시점에서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굳이 ‘찍힐’ 필요는 없다”며 “박 전 대표는 조용한 행보를 취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주군은 박 전 대표를 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셈법 계산 중

어쨌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이별전쟁이 멀지않은 때 치러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MB법안 등에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관망 모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분명, 뭔가 작심한 듯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정국 구상에 돌입, 이 대통령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1월 개각설에 친박계 인사 입각설이 나오고 있고, 친박계 인사들도 ‘입각’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친박계 인사들을 입각시키고 향후 이별 전쟁을 치르기 위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상 친박계는 이 대통령과 ‘이별전쟁’을 치르기 위한 복잡한 셈법을 계산하면서 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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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