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후진적인 병폐도 이제 그만!

“선진화 방안 모색합시다”

[기획사-연예인 사이]
‘전속계약금’ 여러 부작용 낳아
불공정 전속계약 수술대에


최근 2~3년 사이 코스닥 우회상장의 붐으로 연예계의 산업화가 재편되는 듯했지만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한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았지만, 요즘은 이런 천덕꾸러기가 없다.
한 코스닥 임원은 “이제 ‘엔터’라는 글자가 있으면 주주들이 등을 돌린다”며 “연예 사업이 돈만 삼키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예계가 이렇게 후진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연예 관계자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범은 전속계약금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다. 기획사가 연예인과 전속계약 할 때 오가는 수억원의 뭉칫돈이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 사장이 B 연예인과 5억원의 계약금에 3년간, 8대 2의 수익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 기간 안에 계약금을 건져야 하는 A 사장 입장에선 영화와 드라마, CF 개런티를 잔뜩 부풀릴 수밖에 없다. 연예계가 인플레이션의 먹구름과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연장분 회당 출연료로 억대 이상을 요구하고, 차태현이 새 영화 출연료로 3억5000만원을 받은 이유도 이런 시스템 탓이다. 새 기획사를 찾는 C 연예인도 계약금으로 4억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누군가는 이런 비용을 부담하며 연예계에 진입한다는 점이다. 매니지먼트협회가 아무리 계약금을 낮추자고 결의해도 공염불에 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약금을 없애도 연예계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금이 사라지면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예계가 될 것이다. 무리한 스케줄도 감소할 게 틀림없다. 회사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링거 투혼’도 사라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연예인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던 연예인과 대형기획사 간의 불공정 전속계약, 일명 ‘노예계약서’도 수술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수정 개선토록 권고한 대형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은 그동안 연예계에서 알고도 ‘쉬쉬’ 해오던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노예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 온 것들이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신인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같은 불공정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연예기획사 입장에선 신인을 키워서 수익을 내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노력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그동안 양측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항들이다.
 
이로 인해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분쟁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마치 통과 의례처럼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게 연예계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이번에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에게 자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한 유형은 주로 ‘연예인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수익분배의 공정성’, ‘연예활동의 자율성 침해’ 조항 등이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가 연예인이 기획사가 원하는 홍보활동에 대해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실례로 모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서 조항에는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다음으로는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인데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이다.

모 기획사는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해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고 그간 소속 연예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 조항 역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또한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한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급부에 대해 기획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를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하는 것으로 노예계약의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 때문에 사후에도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분쟁은 법정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역시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토록 수정된다.

특히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연예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현행 대부분의 연예기획사들은 자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 계약해지 이후 동종업종 및 유사연예활동 금지 ▲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게 귀속 ▲ 계약기간 종료 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채무를 승계 ▲ 보험 가입에 대해 연예인의 이의제기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기획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조항 등이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시정내용으로 지적돼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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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