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새해캠페인> 斷④ 되풀이 되는 연예계 악순환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끼치는 영향력이 현대에 들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졌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예인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대중들이 따라하기도 하면서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까지도 흔들어놓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특히 모방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중들은 아직까지 연예인들에게 사회적 책임감과 모범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 연예인들에게 ‘이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을 꼽아보았다.

최진실 자살 후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살 증가…‘베르테르 효과’
연예인 병역 문제는 늘 초미의 관심사…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마약사건·음주운전사건·도박사건도 심심찮게 발생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은 바로 ‘선행’

지난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고 최진실의 자살 사건이었다. 톱스타의 자리에서 20년간 국민들과 울고 웃었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비탄과 슬픔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연예인의 자살이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지난 2005년 2월 배우 이은주의 자살 소식은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2007년 2월에는 가수 유니가 자살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연기자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숨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재연배우 여재구가 역시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잇따라 자살한 이들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으로서의 외롭고 답답한 삶, 악성 댓글에 의한 상처, 인기에 대한 불안감과 허무함 등이 우울증을 일으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화려함 이면에서 외로운 삶을 사는 연예인의 심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살이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죽음이 그렇지 않겠냐만은 자살은 더욱 주변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입힌다.

고 최진실의 빈소를 조문했던 최불암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죽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건 너무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한 바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14배가 넘는 충격을 안겨준다. 연예인의 자살은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 불리는 슬픔의 전이, 잇따른 자살 현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위험하다.

연예인 자살은 일반인보다
14배가 넘는 충격 안겨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살률이 증가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미 위험 수위에 오른 자살로 인한 죽음이 연예인들의 그것으로 인해 더욱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연예인의 자살을 일부 미화하는 미디어의 잘못된 행동과 그릇된 모방 자살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또 다른 하나는 ‘병역비리’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수많은 비리들 가운데 특히 연예인 병역 문제가 늘 초미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자식이건, 재벌 2세나 3세건, 연예인이건 분명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도, 성역도 없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남자 연예인은 대중의 뭇매를 피하지 못한다.
연예인의 범법 행위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마약류 복용, 그리고 병역 비리가 있다. 그런데 유독 남자 연예인에게 해당되는 병역 비리가 다른 경우에 비해 거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이는 음주 운전, 마약류 복용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충동적이거나 실수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연예인은 “실수였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등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다분히 의도적인 범법행위여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군 관련 인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전문 브로커까지 득세해 교묘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 내는 판국이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병역비리 전문 브로커 득세
기상천외한 방법 고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태도 자체에 대한 질타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소위 ‘남자답게’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애당초 벗어날 궁리부터 한다는 것에 더욱 분개하는 것이다.
남자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옛날처럼 군대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종교적 혼란에 휩싸여서도 아니다. 입대 전 어떻게든 연예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제대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에 복귀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남자 연예인의 이런 고민은 기우임이 명확해진지 오래다. 많은 나이에 입대해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제대해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인기도 더욱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

차인표, 서경석, 지성 등이 그랬다. 하물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등 불미스런 상황에서 끌려가듯 복무했지만 최근 제대해서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제 군 문제가 남자 연예인들에게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거나 인기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도 복무 연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한다.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손을 쓰는 노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한다. 해당 연예인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약’ 사건도 연예인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2000년대 이후 연예인들의 마약복용 횟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파 출신 연예인의 증가와 활발한 해외활동 등을 통해 마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연예인들의 마약복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 끊이지 않았던 마약사건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마약과 연예인,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일까.

연예인 연루된 다양한 사건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 또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건 중 하나다. 연예인 음주사고는 그 파급력 또한 대단하다. 음주사고는 최근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늘고 있다. 최근 바뀐 법령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변경됐다. 해마다 터져 나오는 연예인 음주운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외에도 도박,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사건 등 연예인이 연루된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 또한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최근 방송인 강병규는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 강병규는 자신의 계좌로 필리핀의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돈을 보내 사이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해 수억원의 돈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인 이름을 이용한 주가 조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이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연예인 테마주는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연예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일들도 있다. 바로 ‘선행’이다. 연예인들의 선행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늘 알려지기 마련이고, 비록 홍보성으로 이용된다하더라도 ‘선행’ 그 자체를 인정하기에 대중들은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혹 연예인들이 자신의 몸 가치를 올리는 수단으로만 일회성 선행을 펼치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중들 역시 싸늘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선행’도 그 진실성 여부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최근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 류승범은 “봉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다. ‘내가 뭘 갖고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게 아닌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봉사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를 지원하는 ‘밥퍼’라는 단체를 추천한다. 언제든지 가면 노숙자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하 하루 밥 한 끼 대접하는 봉사를 할 수 있다. 가까운 구청에 가서 문의만 해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선활동을 위해 먼저 주위로 눈 돌리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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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