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 명의를 찾아서] 배철환 강남의림한방병원 원장

"콧병, 한방<韓方>으로 한방에 날린다"

코가 괴로운 시기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이다. 평소 비염, 축농증 등 콧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 중 무려 80%가 코 점막에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콧병이 이제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인의 질환인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콧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코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코박사’로 유명한 배철환 강남의림한방병원(http://www.e-rim.co.kr/) 원장에게 비염, 축농증 등 콧병의 위험과 치료 방법을 들어봤다.


직장인 차모(35세·남)씨는 10대 후반부터 비염을 앓아 왔다. 초기엔 한쪽 코만 막혔지만, 언젠가부터 양쪽 모두 답답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소용없었다. 치료 받을 때뿐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중간에 수술까지 받았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었다.
차씨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젊은 시절 내내 비염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며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힘들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비염이 하도 심해 대학원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들른 병원이 차씨의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 바로 서울 방배동 강남의림한방병원이다. 차씨는 최근 한 번 더 속아볼 작정으로 배철환(48) 원장을 찾았고, 치료가 진행될수록 비염 증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고등학생인 김모(17세·남)군의 사정도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얻은 축농증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배 원장의 치료로 예전의 컨디션을 되찾았다.
김군은 “찐득하고 누런 콧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항상 나왔다”며 “1차 치료 후 콧물이 조금씩 줄더니 4·5차 치료 뒤엔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콧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남녀노소, 직업, 계층을 불문하고 ‘아무나’가 타깃. 국민 중 80%가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환자는 최근 대기오염 심화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증세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엔 더욱 그렇다. 환절기 때마다 비염과 축농증 등 콧병 환자들은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심하면 두통과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을 함께 겪는다.
“현대인이면 누구나 코질환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과 축농증은 단지 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선 콧병을 인체 내부의 질병으로 봅니다. 호흡기나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어영부영 치료했다간 평생 병원을 들락날락 할지도 모릅니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콧병 질환이 눈에 띄게 늘면서 관련 정보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리고, 저렇게 하면 걸린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정작 당사자들은 헷갈린다. ‘누구 말이, 무슨 통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비염·축농증 발병 원인은 미스터리다. 뚜렷한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는 이유다. 현재 비염·축농증 환자의 치료는 식염수 세척과 적외선 레이저 요법, 약물 치료 등이 고작이다. 이런 치료법으론 사실상 완치가 어렵다. 수술을 해도 찬바람이 불면 재발하기 일쑤다.
“비염·축농증 치료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완치도 어렵습니다. 고질적 난치병이죠. 전 세계 유수의 의사와 제약업체가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저 다스리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리 심한 비염·축농증이라도 한의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비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0년 4대째 전수 전통비법으로 비염·축농증 해결
전세계 유일 ‘천지통기산’점비치료에 내치요법 병행
 

배 원장은 ‘코박사’로 유명하다. 국내 한의학계에서 알아주는 비염, 축농증 등 콧병 치료의 ‘일인자’로 꼽힌다. 그의 시술은 독특하다. 배 원장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독창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고안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려 100년에 걸쳐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비방인 ‘천지통기산’점비치료가 그것이다. 4대째 전수되고 있는 비염·축농증 임상의학비서로 아무리 심한 콧병 환자라도 평균 1~2개월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배 원장은 전했다. 이어 환자와 증세에 따라 짧으면 1~2회 치료로도 충분히 호조를 자각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비염과 축농증 환자를 치료한 결과 1~2개월 내 95% 이상의 환자가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책임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없거나 낫지 않으면 환불하는 조건입니다. 그만큼 콧병에 자신 있다는 얘깁니다.”
비염·축농증 환자는 1~2개월 동안 5일 내지 1주일마다 점비치료를 받는다. 배 원장은 환자 콧속에 ‘천지통기산’이란 약재를 발라 치료한다. 그는 ‘천지통기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선조들이 자체 개발한 비법을 토대로 만든 순수 천연한약재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코 점막 안에 질환 뿌리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배출하는 배농·수렴작용 효능이 강하다고 귀띔했다.
동시에 정제 한약재로 체질을 개선시키는 내치요법과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을 개선하는 스프레이, 침치료 등도 병행한다. 똑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진료를 달리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이론이다.
“너무 치료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들 겁니다. 돈에 눈먼 의사라면 치료 기간을 조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고통이 우선이죠. ‘재발 제로’는 물론 ‘단기간·저비용·고효율’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치료로 모두가 숨쉬기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배철환 원장 주요 약력
 1960년 경북 안동 출생
 경희대 한의과 대학 대학원 졸업
 동국대 한의학 박사
 고려대 언론 경영대학원 최고위 이수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전문수련의 수료
 미 pacific Western대학 명예보건학 박사
 한방 내과학회 정회원
 대한 중풍학회 부회장
 한방 침구학회 정회원
 사상체질의학회 이사
 서울 강남의림한방병원 병원장
 KBS드라마 <이제마> 자문위원 <불멸의 이순신> 자문위원
 저서 <8체질 건강법> <내 체질에 잘 걸리는 병 잘 낫는 병> <사상체질과 체질건강관리>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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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