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주변 물집 생겨 고생한 당신

“푸~욱 쉬어라”

경제 한파로 인해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요즘 취업준비생 민모(25)씨는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토익 900이 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입술에 난 물집 때문에 면접관 앞에서 잘 웃지도 못 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직장인 최모(32)씨는 “회사 동료들이 목 뒤에 물집이 많이 난 것을 보고 좀 씻으라고 한마디씩 놀려서 같은 사무실에 있는 여자 친구한테도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가수 전인권이 대상포진을 앓고 있어 요양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피부과 병원 관계자는 물집이 생겨서 대상포진인지 아닌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흔히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입술이나 입술 주변이 따끔거리며 작은 물집이 생기는 경우, 바로 이것이 흔히 불리는 입술물집인 ‘단순포진’이다.
‘대상포진’이 띠를 형성하며 넓게 분포하는 반면에 이것은 입술 주변, 성기 등 국소부위에 분포한다.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는 것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이고,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이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으로 밀집한 피부 발진을 보여 ‘대상포진(帶狀疱疹)’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수두 감염 후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성화된다.

전문의에 따르면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없다.
또 알레르기성 질환, 암, 당뇨병 등을 앓고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심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 이동해 수포성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증상은 처음엔 강한 통증이 계속되다가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기까지의 시기는 1~2주로 사람에 따라 다르며 물집은 가슴에 가장 흔히 생기고 얼굴, 목, 등, 엉덩이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다.

대상포진의 대표 후유증은 신경통이라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았다.
이것은 주로 50세 이상 노인들에게 나타나고 치료 후 3개월 정도 지속된다.
가벼운 신경통의 경우에는 경구약과 주사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대상포진의 물집이 2차적으로 다시 감염되거나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

한 번 대상포진에 감염된 사람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1%미만으로 가능성이 낮으며 일단 합병증이 생기면 무척 치료가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한 번 감염됐을 때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장성은 교수는 “대상포진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다가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물찜질은 통증, 염증, 가려움증과 흉터를 최소화 해주므로 처방된 경구약 외에 하루 5~6번 환부에 물찜질 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장 교수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강도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푹 쉬는 것이 필요하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적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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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