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투숙객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모텔에서 나오는 투숙객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9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모 모텔에서 나오는 김모(52·여)씨의 차량을 미행해 김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공중전화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