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송금을 받아 가로챈 A씨(2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경기 하남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뒤, 무작위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B씨(34)에게 5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16명에게 1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시된 미모의 여성사진들을 올려놓고 이들과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에게 돈만 뜯긴 216명 중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