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⑦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논란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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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에 놀란 가슴 ‘투표함’에도 놀란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11 총선이 종료됐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정국을 휘감는 양상이다. 특히 강남을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지난 ‘10?26 디도스 파문’의 의구심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 흔들리는 ‘민주주의 꽃’에 우려감 표명 목소리

부정선거 논란 미미vs선관위 명확한 진실규명 필요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투표함 훼손과 미봉인으로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지난 11일 저녁 7시30분경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강남을 지역의 투표함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동영 “진실 밝혀라”

정 후보 측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투표함과 봉인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함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결과든 인정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다만 과정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과정의 진실이 무너지면 결과의 진실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미봉인 투표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정 후보 의원실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한 황유정 비서 역시 트위터를 통해 강남을에서 문제투표함이 총 18개라고 주장하며 사진 등을 증거로 게재했다. 황 비서는 “오후 9시10분 현재 투표함 바닥에 봉인테이프가 없는 문제 투표함이 2개, 바닥에 도장이 없는 문제 투표함이 9개, 재외국민 바닥 도장 없는 문제 투표함이 1개, 우편투표 바닥 도장 없는 문제 투표함이 2개, 자물쇠 봉인 테이프가 없는 문제 투표함이 1개, 구멍이 봉인 안 된 문제 투표함이 2개, 자물쇠 안 잠긴 문제 투표함이 1개로, 총 18개의 문제 투표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투표함은 이중 봉인을 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는 철로 제작된 투표함을 사용했으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두께 5㎜의 특수 재질의 골판지로 조립해 만든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입구를 봉인하고 여기에 다시 덮개를 씌워 자물쇠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때 조립식 투표함의 틈이 벌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 모서리 등에 종이테이프를 붙이고 날인을 한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 내부지침으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확인에 나섰고 문제가 된 투표함을 유효투표에서 제외하고 개표를 다시 시작했다. 이어 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다음날인 12일 오전 1시30분께 미봉인 투표함에 대한 개표를 시작했다. 정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행정미숙의 문제일 뿐 부정행위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밝혔다. 투표함이 봉인돼 있지 않아 투표함의 기밀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투표지 투입구를 이중으로 봉쇄·봉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밀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덮개 봉인에 사용되는 자물쇠는 한 번 채우면 다시 열 수 없는 것으로 자물쇠에 연결고리를 밀어 올려 잠그는 방식”이라며 “(자물쇠를) 끝까지 덜 밀어올린 상태에서 종이테이프를 붙이는 바람에 나중에 테이프를 뜯을 때 자물쇠도 함께 뜯어진 것”이라고 실수를 시인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고 봉인된 투표함은 참관인과 경찰관이 대동하는 가운데 즉시 차에 싣고 개표소로 운반된다”며 “투표함 밑바닥 봉인은 법규상 봉쇄·봉인의 대상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투표함 밑바닥 봉인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더라도 이를 생략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로 하여금 참관하게 했다는 점, 투표함 이상여부를 확인하거나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때에 투표참관인들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때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경찰이 동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함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지역의 투표함과 관련한 진실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잇따르고 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지난 13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투표함 미봉인과 훼손 문제를 제기 했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함 훼손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대범한 승복은 진실규명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리안들은 “강남을의 투표함 훼손 문제는 철저히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투표함 훼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과정조차 부정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누가 믿겠는가? 이번 선거를!” “조만간 치를 대선을 위해서라도 강남을 투표함 훼손, 결함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SNS만 떠들고 방송은 침묵중”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진실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아냐”

반면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라며 “패배를 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절절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들은 “강남을 투표함 문제는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그것이 개표 프로그램, 출구조사 의혹을 거쳐 청와대까지 개입했을 거라는 식의 무한 확장식 음모론은 체력낭비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미봉인 된 투표함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문제가 된 18개 투표함을 포함한 55개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때문에 앞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현재 특검에 들어간 디도스 사태와 더불어 이번 미봉인 투표함 사태의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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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