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삶의 질 추구, 휴식 통해 재충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화제다.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쉬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례로 광복절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고, 개천절과 추석연휴가 겹치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을 대체 공휴일로 하자는 것. 윤 의원이 제정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쉴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가 매년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