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 '뻔뻔한 대응' 논란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06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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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탄핵 거론되는데 꽃게잡이 어선 걱정이나~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하야와 탄핵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마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발표는커녕 역공을 펼치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총선 후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뻔뻔하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한 이 대통령의 대응을 살펴봤다.

한 마디 반론조차 안 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대선정국까지 이어갈 사건 파장에 촉각 곤두세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자료가 폭로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순 공황상태에 빠졌다. 정권이 이대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감지됐다.

야당 공세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KBS 새노조가 제기한 불법사찰 문건으로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렸고 급기야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낯 두꺼운 MB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자 청와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홍보·민정라인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사찰문건 2619건에 대한 분석에 매달렸고 새누리당마저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최금락 홍보수석은 기자들이 거의 없는 휴일이었음에도 춘추관을 찾아 이를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반성과 다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지원관실 자료 2600건 가운데 2200건, 80%는 참여정부에서 작성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지원관실의 전신)에서도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공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 의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화살을 피했고, 야당에 대해선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라고 해 물타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원관실 2200건’은 경찰청의 단순 감찰자료였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총선에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대응이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만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사과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정책과 핵안보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서해 꽃게잡이 어선이 걱정된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요구하며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점에 태평스럽게도 꽃게잡이만 운운한 것이다.

 다만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정치 공세를 펼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통해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선 후 국회청문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해 총선 후 대대적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본질적으로 TK 특정 지역과 특권, 반칙 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누가 그 범죄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우선 이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 전 그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이유를 밝혔다.

MB 꽃게사랑?

하지만 이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장막 뒤로 물러나 있고, 홍보수석을 ‘참여정부 저격수’로 앞세우기만 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난 4년 동안 무수히 반복해온 것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는 뒷돈을 주고받는 그간의 부패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가권력이 정치목적을 달성하려 권력기관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뒤를 캤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규명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만 난무하고 사찰에 대한 분노나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찰 건을 대선정국까지 끌고 갈 방안이라 남은 2012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사상초유의 사태인 ‘민간인 사찰’ 사건이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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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